세우글로벌 2021.04.15 15:58 댓글0
1. 제목 | (주)세우글로벌, 개선기간 부여 등 안내(2021.04.15) | |
2. 내용 | 동사는 2021년 03월 23일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임을 공시하였습니다. 동 사유는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8조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어 2021년 03월 23일 동사에 상장폐지사유를 통보하였으며, 동사는 동 규정 제25조에 따라 2021년 04월 13일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거래소는 동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개선기간 등을 부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ㅇ 개선기간 - 차기 사업연도에 대한 사업보고서 제출기한부터 10일이 되는 날(2022.04.14)까지 ㅇ 매매거래정지 기간 - 다음 결정일까지 매매거래정지 지속 ㅇ 관리종목지정 - 사유 : 기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한국거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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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 관련공시 | 2021-03-23 감사보고서 제출 2021-03-23 투자유의안내(상장폐지 기준 해당) 2021-04-13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 이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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