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 2014.03.31 22:30 댓글0
쌍용건설(주)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 관련) 동사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13.3.22 '최근 3사업연도 중 2사업연도 자기자본 50%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발생'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금일('14.03.31) "감사보고서 제출" 및 "사업보고서" 공시에서 최근 사업연도말 자본총계 50%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실, 자본전액잠식 등의 발생사실을 공시하였습니다. 1.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관련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과 관련하여 금일 사업보고서상 동 사실(최근 자기자본 50%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확인되어 동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자본전액잠식 관련 자본전액잠식과 관련하여 동사는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2014.3.31)까지 동 사유해소를 입증하는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동일 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감사의견이 적정인 경우에 한함)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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