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존비즈온 2023.12.20 14:22 댓글0
1. 결의사항 |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합병계약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제2호 의안 : 자본금 감소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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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총회 일자 | 2023-12-20 | |
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제1호 의안의 합병계약서에는 상법 제523조에 근거하여, 합병효력발생일 이후 존속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변경하기로 한 정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 합병계약의 해제 등으로 본 합병이 철회되는 경우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한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합병과 관련한 상세 내용은 주주총회소집공고 및 주요사항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호 의안인 자본금 감소승인의 건은 합병 시 취득하게 될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건으로 자본감소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 이후 합병계약의 해제에 따라, 자본감소도 철회 될 수 있습니다. -자본금 감소에 관련한 상세 내용은 주주총회 소집공고 및 주요사항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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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3-12-04 주주총회소집공고 2023-10-23 주주총회소집결의 2023-10-23 회사합병 결정 2023-10-23 감자결정 |
구분 | 내용 | 이유 | |
1. 사업목적 추가 | 55) 벤처기업이나 창업자에 대한 투자 또는 이에 투자하는 조합에 대한 출자 56) 개인투자조합의 운용 57) 브랜드 및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의 라이선스업 58) 건설시행 59) 부동산분양 60) 건설자재 유통 및 판매서비스업 61) 건물관리용역업(시설관리, 주차관리, 안내관리, 조경관리, 환경관리) 62) 용역경비업 63) 위생관리 용역업 64) 식품종합 소매업 65) 주류중개업 및 판매업 66) 음식점업 67) 자판기운영업 및 임대업 68) 자판기 및 동 부품 판매업과 그 관련 사업 69) 기타음식료품 및 일용잡화 70) 담배 도소매업 71)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72) 위 각 호에 관련된 사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소유 및 그들 회사의 지배 내지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 |
(주)더존홀딩스와의 합병을 위한 사업목적 통합 | |
2. 사업목적 삭제 | 52) 대출, 보험대리, 채권매입, 신용카드 모집업 및 중개업 | 사업목적 추가에 따른 중복 사업목적 삭제 | |
3. 사업목적 변경 | 변경전 | 변경후 | |
40) 대출, 보험대리, 신용카드 모집업 및 중개업 53) 창업기획자 활동(창업기업 선발, 보육, 투자 등) 54) 직업정보제공사업 55) 국내/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56)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
40) 대출, 채권매입, 신용카드 모집업 및 중개업 52) 창업기획자 활동(창업기업 선발, 보육, 투자 등) 53) 직업정보제공사업 54) 국내/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
사업목적 추가에 따른 항목 순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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