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존비즈온 2023.10.23 16:14 댓글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3 년 10 월 23 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더존비즈온 | |
대 표 이 사 : | 김 용 우 | |
본 점 소 재 지 : |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버들1길 130 | |
(전 화) 02-6233-3000 | ||
(홈페이지)http://www.douzone.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사장 | (성 명) 홍 용 선 |
(전 화) 02-6233-4320 | ||
감자 결정
1. 감자주식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8,951,145 |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3. 감자전후 자본금 | 감자전 (원) | 감자후 (원) | ||
15,738,996,500 | 11,263,424,000 | |||
4. 감자전후 발행주식수 | 구 분 | 감자전 (주) | 감자후 (주) | |
보통주식(주) | 30,382,784 | 21,431,639 | ||
기타주식(주) | 1,095,209 | 1,095,209 | ||
5. 감자비율 | 보통주식 (%) | 29.46 | ||
기타주식 (%) | - | |||
6. 감자기준일 | 2024년 02월 29일 | |||
7. 감자방법 | 자기주식 소각 | |||
8. 감자사유 | 합병 시 취득하게 될 자기주식을 소각함에 따른 주주가치 제고 |
|||
9. 감자일정 | 주주총회 예정일 | 2023년 12월 20일 | ||
명의개서정지기간 | - | |||
구주권 제출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신주상장예정일 | - | |||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2023년 12월 20일 | ||
종료일 | 2024년 01월 20일 | |||
11. 구주권제출 및 신주권교부장소 | - | |||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년 10월 23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2 | ||
불참(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1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이 주식회사 더존홀딩스를 2024년 2월 29일을 합병기일로 하여 흡수합병 함에 따라 주식회사 더존홀딩스가 본건 합병 전에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더존비즈온 발행의 보통주식 8,951,145주를 전량 소각합니다. |
(2) |
주식회사 더존홀딩스가 보유한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의 보통주 8,951,145주에 대해서 합병과 동시에 소각할 예정임에 따라 일반 주주의 소유주식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구주권 제출 및 신주권 교부 절차가 없습니다. |
(3) |
상기내용은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과정 및 주주총회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4) |
상기 '3. 감자전후 자본금' 은 주식회사 더존비즈온과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의 합병에 따라 추가 발행되는 합병신주를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
(5) |
상기 '4. 감자전후 발행주식수'는 주식회사 더존비즈온과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의 합병에 따라 추가 발행되는 합병신주를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
(6) |
주식회사 더존비즈온과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의 상기 합병에 대한 세부적 사항은 별도 공시한 당사의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7) | 본 건은 합병 시 취득하게 될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건으로 자본감소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 이후 합병계약의 해제에 따라, 자본감소도 철회 될 수 있습니다. |
(8) | 본 건은 상법 제438조 제1항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결정하며, 동법 제439조 제2항에 의거하여 1개월간의 채권자 보호절차를 시행합니다. |
(9) |
상기 내용 및 일정은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과정 및 주주총회 결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세부사항의 결정(일정 포함) 및 자본감소와 관련된 구체적인 업무수행에 관하여는 대표이사에게 권한을 위임합니다.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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