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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주)뉴인텍 유상증자1차발행가액결정

뉴인텍 2023.07.03 10:22 댓글0

유상증자 1차발행가액 결정
1. 발행예정내역 가.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
나. 주식수(주) 20,800,000
2. 1차발행가액(1주당) 1,255원
3. 액면가(원) 500
4. 1차발행가액 산출일 2023-06-30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안내공시의 주당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이
며, 확정 발행가액은 아래의 산식에 따라 2023년 08월 04일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1) 1차 발행가액 산정

신주배정기준일(2023년 07월 05일) 전 제3거래일(2023년 06월 30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1차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25%를 적용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기준주가×[1-할인율(25%)]
▶ 1차 발행가액 = ---------------------------
                     1+[증자비율×할인율(25%)]


(2) 2차 발행가액 산정

구주주 청약초일(2023년 08월 08일) 전 제3거래일(2023년 08월 03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2차 기준주가로 하여, 이를 25% 할인한 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1 - 할인율(25%)]


(3) 확정 발행가액 산정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을 최종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실권주 철회의 예외 등)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 가액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기준주가의 60%]
※기준주가=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


(4) 최종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 개시일전 3거래일에 확정되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및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nuin.co.kr)에 공시될 예정입니다.
 
※관련공시일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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