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전기 2024.02.28 19:38 댓글0
1. 제목 | 증권선물위원회 조사ㆍ감리 결과 | |
2. 주요내용 | 증권선물위원회는 2월 28일 제4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계양전기㈜에 대하여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조치사항] - 과징금(회사) : 352.9백만원 ※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감사인지정 3년 [지적사항] ① 횡령으로 인한 자기자본 과대계상 ('17년 2,200백만원, '18년 4,450백만원, '19년 7,000백만원, '20년 8,000백만원, '21년 1분기 8,700백만원, '21년 반기 11,100백만원, '21년 3분기 13,100백만원) - 회사의 자금담당 직원이 법인계좌에서 본인계좌 등으로 자금을 횡령하고 이를 매입채무 및 미지급금의 지급 등으로 회계처리 하였음에도, 회사는 이를 식별하지 못하여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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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정(확인)일자 | 2024-02-28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당사는 금융당국의 조사 및 감리 절차에 성실히 임해왔으며, 그 결과를 수용하여 회사의 회계 투명성 제고 및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결정(확인)일자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확인한 날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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