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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주식회사 아센디오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결정

아센디오 2024.01.15 16:03 댓글0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결정
1. 주권 관련 사채권의 종류 전환사채권
회차 29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권 발행회사 회사명(국적) (주)이엔플러스 대표이사 최용인, 강태경
자본금(원) 34,922,436,000 회사와 관계 -
발행주식총수(주) 69,844,872 주요사업 소방용 기계, 기구 등의 제조업
3. 취득내역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3,000,000,000
취득금액(원) 3,000,000,000
자기자본(원) 42,295,414,000
자기자본대비(%) 7.09
대규모규모 여부 미해당
4. 취득방법 현금
5. 취득목적 투자지원 및 투자수익 기대
6. 취득예정일자 2024-01-15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01-15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9. 풋옵션계약 등의 체결여부
  - 계약내용 - 조기상환(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5년 07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률을 곱한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3.취득내역'의 '자기자본'은 당사의 2022년말 연결재무제표의 자본금 기준입니다.

- 하기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은 당해년도(2022년), 전년도(2021년), 전전년도(2020년)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관련공시 -
【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 】 (단위 : 원)
구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자본금 매출액 당기순이익 감사의견 외부감사인
당해년도 120,327,643,368 55,540,873,039 64,786,770,329 29,168,903,000 26,895,279,587 -36,257,081,136 적정 삼덕회계법인
전년도 102,809,878,473 30,435,535,805 72,374,342,668 25,749,993,500 55,395,307,036 -19,549,396,989 적정 삼화회계법인
전전년도 90,581,867,981 35,058,083,637 55,523,784,344 21,155,024,500 27,447,157,659 -14,091,243,788 적정 서현회계법인
【 전환사채에 관한 사항 】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2
만기이자율(%) 4
사채만기일 2027-01-15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100
전환가액(원/주) 3,650
전환가액 결정방법 전환가액은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전 제3거래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 이상으로 한다. 단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전환가액의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주)이엔플러스 기명식 보통주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5-01-15
종료일 2026-12-14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조정전 전환가액X {기발행주식수+ (신발행주식수X 1주당발행가액/ 시가)} / (기발행 주식수+ 신발행주식수) (단,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한다. 또한, "시가"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로 한다. 또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전환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호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다. 위 가.목 내지 나.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본 사채 발행 당시 최초 전환가액의 70% 이상으로 한다. 이 때,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사실이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나.목과는 별도로 다.목에 이어 본건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 동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상향조정의 의한 새로운 전환가액이 발행 당시 전환가액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발행 당시 전환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이 때,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마. 위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하여 하향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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