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센디오 2024.01.15 16:03 댓글0
1. 주권 관련 사채권의 종류 | 전환사채권 | ||||
회차 | 29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2. 사채권 발행회사 | 회사명(국적) | (주)이엔플러스 | 대표이사 | 최용인, 강태경 | |
자본금(원) | 34,922,436,000 | 회사와 관계 | - | ||
발행주식총수(주) | 69,844,872 | 주요사업 | 소방용 기계, 기구 등의 제조업 | ||
3. 취득내역 |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 3,000,000,000 | |||
취득금액(원) | 3,000,000,000 | ||||
자기자본(원) | 42,295,414,000 | ||||
자기자본대비(%) | 7.09 | ||||
대규모규모 여부 | 미해당 | ||||
4. 취득방법 | 현금 | ||||
5. 취득목적 | 투자지원 및 투자수익 기대 | ||||
6. 취득예정일자 | 2024-01-15 | ||||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01-15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불참(명) | 0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9. 풋옵션계약 등의 체결여부 | 예 | ||||
- 계약내용 | - 조기상환(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5년 07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률을 곱한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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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상기 '3.취득내역'의 '자기자본'은 당사의 2022년말 연결재무제표의 자본금 기준입니다. - 하기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은 당해년도(2022년), 전년도(2021년), 전전년도(2020년)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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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구분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매출액 | 당기순이익 | 감사의견 | 외부감사인 |
당해년도 | 120,327,643,368 | 55,540,873,039 | 64,786,770,329 | 29,168,903,000 | 26,895,279,587 | -36,257,081,136 | 적정 | 삼덕회계법인 |
전년도 | 102,809,878,473 | 30,435,535,805 | 72,374,342,668 | 25,749,993,500 | 55,395,307,036 | -19,549,396,989 | 적정 | 삼화회계법인 |
전전년도 | 90,581,867,981 | 35,058,083,637 | 55,523,784,344 | 21,155,024,500 | 27,447,157,659 | -14,091,243,788 | 적정 | 서현회계법인 |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2 | |
만기이자율(%) | 4 | ||
사채만기일 | 2027-01-15 | ||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100 | |
전환가액(원/주) | 3,650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전환가액은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전 제3거래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 이상으로 한다. 단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전환가액의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주)이엔플러스 기명식 보통주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5-01-15 | |
종료일 | 2026-12-14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조정전 전환가액X {기발행주식수+ (신발행주식수X 1주당발행가액/ 시가)} / (기발행 주식수+ 신발행주식수) (단,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한다. 또한, "시가"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로 한다. 또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전환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호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다. 위 가.목 내지 나.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본 사채 발행 당시 최초 전환가액의 70% 이상으로 한다. 이 때,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사실이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나.목과는 별도로 다.목에 이어 본건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 동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상향조정의 의한 새로운 전환가액이 발행 당시 전환가액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발행 당시 전환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이 때,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마. 위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하여 하향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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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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