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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문학적 고금리에 성착취 추심까지"...불법대부계약 피해자, '무료 무효소송' 길 열린다

파이낸셜뉴스 2023.12.07 11:24 댓글0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무료 지원키로
MOU 통해 금융감독원은 비용 일체 부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소속 변호사 지원


이종엽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왼쪽)과 김미영 금감원 소보처장이 7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 찍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공
이종엽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왼쪽)과 김미영 금감원 소보처장이 7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 찍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을 무료로 지원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불법사금융 처단, 불법 이익 박탈과 함께 피해자 구제를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줄 것을 직접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우선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건 가운데 불법성이 짙어 무효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계약에 대해 무효소송을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피해자 신고를 받아 무료로 무효소송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7일 금감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불법대부계약 피해자 구제 방안을 발표했다. 민법상 반사회적 계약으로 인정될 경우 원금을 포함한 불법 대부계약 전체 무효가 법리상 가능하지만 현재까지 이를 인정한 판례는 없었다.

예를 들어 대부계약 체결 과정에서 불법채권추심에 이용할 목적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지인 연락처나 나체사진을 제공받은 경우 무효화를 주장할 필요성이 높다. 이를 통해 채무자가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 고금리를 부과하고 사회적 명예, 존엄성 등을 해칠 경우 이는 반사회적 계약으로 해석 가능하다는 것이다.

우선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 중 무효 가능성이 높은 불법대부계약(약 10건)을 선정해 해당 피해자를 위해 무료 무효소송을 지원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자 신고를 받아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날 업무협약을 체결, △금융감독원이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을 위한 소송비용 일체를 부담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소속 변호사를 무효소송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피해자를 위한 무효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를 받아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을 적극 지원해나가는 가운데, 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며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한 '신고·제보·단속처벌 강화·범죄이익 환수-피해구제·예방' 등 전 단계에 적극 참여해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총력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무효소송 #대한법률구조공단 #불법대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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