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찬 전 대표 등 가처분 신청
창원지방법원서 기각 판결 [파이낸셜뉴스]글로벌 종합상사 STX 계열사 피케이밸브앤엔지니어링(피케이밸브)은 전영찬 전 대표 및 일부 노조원이 지난 6월 2일 제기한 임시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7월 25일 창원지방법원에서 기각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해당 주총의 법적 정당성이 공식적으로 인정, 현재 변성진 신임 대표 체제 아래 경영 정상화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전 전 대표가 정당한 절차 없이 임시주총 연기를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일부 노조원들을 동원해 총회 연기를 주장하는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 전 대표 등의 일방적인 주장과 달리 회사 측이 정관 및 법령에 따라 총회를 적법하게 진행했다는 점을 확인했다.
피케이밸브는 당시 이사회 결의를 거쳐 임시주총을 소집했고, 전 전 대표가 당시 맡고 있던 사내이사직 해임과 신임 이사진 선임 안건이 의결정족수를 충족한 가운데 통과됐다.
STX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경영 정상화를 위한 회사의 노력이 정당했음을 사법부가 공식 인정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허위사실 유포와 불법 행위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고, 안정된 조직 환경 속에서 임직원들이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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