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켐 2023.11.07 17:02 댓글0
1. 사건의 명칭 | 주주총회개최금지가처분 | 사건번호 | 2023카합50187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유니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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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 | ||
5.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3-11-07 | ||
7. 확인일자 | 2023-11-07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원의 결정문을 전달받은 일자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3-09-25 주주총회소집결의 2023-10-18 주주총회소집결의 2023-10-23 주주총회소집결의 2023-10-23 주주총회소집공고 2023-10-24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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