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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니켐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유니켐 2023.11.01 16:40 댓글0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검사인 선임 사건번호 2023비합646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유니
3. 판결ㆍ결정내용 1. 신청인이 제2항 기재 보수를 예납할 것을 조건으로, 사건본인이 2023.11.8.10:00 개최할 예정인 주주총회(연기, 속행에 따른 연기회, 계속회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기재 사항을 포함한 주주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변호사 김경돈을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 검사인의 보수를 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사건본인이 이를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소명자료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신청인이 사건본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 의 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건본인의 주주인 사실, 사건본인이 개최할 예정인 주문 제1항 기재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사항를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소명된다.
  따라서 상법 제367조 제2항에 의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청구에 따라 사건본인의 위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검사인을 선임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청인은, 신청비용은 사건본인이 부담한다는 재판도 아울러 구하나, 비송사건에 있어 재판 전의 절차와 재판의 고지 비용은 부담할 자를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의 선청인이 부담하는 것이므로(비송사건절차법 제24조 본문참조), 이 부분은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5.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3-11-01
7. 확인일자 2023-11-01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6. 판결.결정일자는 결정문을 당사에서 확인한 날짜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무대리인으로부터 판결문을 수령한 일자 입니다.
※ 관련공시 2023-10-23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23-10-23 주주총회소집결의
2023-10-18 주주총회소집결의
2023-09-25 주주총회소집결의
2023-08-18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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