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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니켐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유니켐 2023.10.24 16:37 댓글0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주주총회개최금지가처분 사건번호 2023카합50187
2. 원고(신청인) 주식회사 유니
3. 청구내용 (1) 채무자
  1. 주식회사 유니켐
  2. 정재형

(2) 신청 취지

1. 채무자들은 2023. 11. 8. 10:00 개최예정인 주주총회(연기, 속회 및 연회를 포함한다)를 개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 예정 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3-10-18
7. 확인일자 2023-10-24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6. 제기신청일자는 신청인이 주주총회개최금지가처분을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임.
- 상기 7. 확인일자는 주주총회개최금지가처분 신청서를 당사에서 확인한 일자임.
※관련공시 2023-10-23 주주총회소집공고
2023-10-23 주주총회소집결의
2023-10-18 주주총회소집결의
2023-09-25 주주총회소집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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