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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주)성안 (정정)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

성안 2023.11.02 16:31 댓글0


정 정 신 고 (보고)


2023년 11월 02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2년 08월 01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5.사채만기일 납입일 변경 2027년 11월 02일 2028년 09월 20일
8.사채발행방법
   전환청구 기간
납입일 변경 시작일 : 2024년 11월 02일
종료일 : 2027년 10월 02일
시작일 : 2025년 09월 20일
종료일 : 2028년 08월 20일
12. 납입일 납입일 변경 2023년 11월 02일 2024년 09월 20일

주 요 사 항 보 고 서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11월     02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성안
대  표   이  사  : 성 동 훈, 이 준 영
본 점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동로 35

(전  화) 053-382-4772

(홈페이지)http://www.startex.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사 (성  명) 양 원 석

(전  화) 053-382-4772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 종류 무기명식 무담보 사모 비분리형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30,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967,499,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KRW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30,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
만기이자율 (%) 0
5. 사채만기일 2028년 09월 20일
6. 이자지급방법 표면금리 및 만기보장수익률을 0%로 하며, 별도의 이자는 없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사채의 만기일에 권면금액의 100%를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 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비율 (%) 100.0
행사가액 (원/주) 719
행사가액 결정방법 증권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4조에 따라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전(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가액 이상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비분리
신주대금 납입방법 현금납입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성안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41,724,617
주식총수 대비
비율(%)
61.95
권리행사기간 시작일 2025년 09월 20일
종료일 2028년 08월 20일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신주인수권을    소유한 자가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행사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행사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주식수는 행사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 조정 후 행사가액 = 조정 전 행사가액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 발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단,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규정하는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등에 의하여 행사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신주인수권 권리자가 가질 수 있었던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또한 감자,    주식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ㆍ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한다.    단,    감자ㆍ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행사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 후 행사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본호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기준일로 한다.

다. 위 가),    나)와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한 날을 행사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행사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액을    새로운 행사가액으로 한다.

라. 위 가)    내지 다)에    의하여 조정된 행사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하며,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마.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503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행사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20,000,000,000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사채권자는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년이 경과한 날 및 그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 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에 상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2년 08월 01일
12. 납입일 2024년 09월 20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2년 08월 01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1년간 행사금지 및 권면분할/병합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사채권자는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년이 경과한 날 및 그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 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에 상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 및 지급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청구절차 및 방법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3영업일 이전에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나.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신주인수권의 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고각 신주인수권의 권면금액 의 100%를 행사 가격으로 나눈 주식수를 발행 주식수로하고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절사한다. 단, 신주인수권 권면금액의 일부에 대해서는 신주인수 행사를 청구할 수 없다.

(1) 신주인수권행사 청구기간 : 본 사채 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원금 상환기일 전 1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이 기간 내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본 신주인수권은 소멸한다.
(2) 신주인수권행사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3) 신주인수권행사로 발행된 주식의 교부방법 및 장소 : 발행회사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으로서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 발행되므로 그 주권을 교보하지 아니한다. 단,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명의개서대링인과 협의하여 신주인수권 행사청구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상장하기로 한다.
(4) 신주인수권행사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 : 신주인수권행사로 발행된 주식은 신주인수권행사 청구일이 속한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식으로 발행된 것으로 보아 배당의 효력을 가지며, 신주인수부사채의 이자는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5) 미발행 주식의 보유 : 발행회사는 신주인수권 행사기간 종료시까지 발행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중에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를 미발행 주식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최미선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30,000,000,000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천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4년 '25년 - 합계
운영자금 회사운영 및 연구개발비 등 15,000,000 15,000,000 - 30,000,000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사항

이론가격 -
이론가격 산정모델 -
신주인수권의 가치 -
비  고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매각 계획 매각예정일 -
권면(전자등록)
총액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
매각 상대방 -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 - - - - -
- - - - - -
소계 - - (A) - - -
신규 발행 사채권 30,000,000,000 719 (B) 41,724,617 2024.09.20 ~ 2028.08.20 -
합계 30,000,000,000 719 41,724,617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67,351,047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6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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