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안 2024.01.12 15:57 댓글0
1. 재평가 목적물 | 토지 | |
2. 재평가 대상 |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동로 35(본사) | |
3. 재평가 기준일 | 2023-12-31 | |
4. 장부가액(단위:원) | 60,448,752,000 | |
5. 평가기관 | (주)나라감정평가법인 | |
6. 결정일자 | 2024-01-12 | |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자산재평가의 목적 -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거 자산의 실질가치 반영 - 자산 및 자본증대효과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 2. 상기 장부가액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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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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