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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롯데케미칼?HD현대케미칼 기업결합 사전심사 개시

파이낸셜뉴스 2025.11.26 11:58 댓글0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사진=뉴스1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 간 기업결합 건에 대한 사전심사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번 기업결합은 지난 8월부터 민관이 함께 추진 중인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의 제1호 사업재편 사례다.

현재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은 충남 대산 석유화학단지 내 각각 나프타분해설비(NCC)를 중심으로 하는 석유화학제품 생산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기업결합을 위해 우선 롯데케미칼은 대산공장을 물적분할한다. 이후 분할신설법인은 HD현대케미칼과 합병해 HD현대케미칼이 존속하고 분할신설법인은 소멸된다. 이후 롯데케미칼이 합병법인 주식을 추가 취득해 최종적으로 HD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이 합병법인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2024년 12월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 이후 관계부처 협의체 참여와 자체 현장간담회 실시 등을 통해 업계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원활한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해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사업재편 논의 시 수반되는 기업 간 정보교환에 따른 부당공동행위 리스크에 대해서 수차례 개별 사전컨설팅을 통해 정보교환 범위와 방법에 대한 유의사항을 전달했다.

아울러 기업결합 절차에 돌입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기업결합 사전협의 제도 이용을 독려해 기업들의 궁금증 해소와 본 심사 기간의 단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 외에도 기업들의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재편을 위해 산업부와 긴밀히 협조해 기업결합·공동행위 관련 특례규정이 포함된 석유화학특별법 제정에도 협력해왔으며, 관련 입법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공정위의 이같은 노력에 따라 이날 롯데케미칼-HD현대케미칼 사전심사 신청과 사업재편계획 제출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었다. 특히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의 본계약 체결과 기업결합 정식 신고가 내년에 이뤄질 상황임을 감안해 신속한 심사 진행을 위해 기업들에게 우선 사전심사 신청을 독려한 바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석유화학 사업재편 건의 신속한 기업결합 심사를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기업들이 기업결합 사전협의·사전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적시에 충실하게 제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무엇보다 이번 석유화학 대기업들의 사업재편은 석유화학산업의 전체 가치사슬, 인접시장과 중소기업 등 거래상대방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소비자 피해 예방 필요성, 기타 국민경제적 측면의 효율성 증대효과 등을 면밀히 검증·심사해 공정거래법에 따라 주어진 경쟁당국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방침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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