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케미칼 2022.03.03 15:15 댓글0
1. 구분 | 정기주주총회 | ||
2. 일시 | 2022-03-24 | 09:00 | |
3. 장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00 롯데월드타워 31층 오디토리엄(Auditorium) | ||
4. 의안 주요내용 | 1. 보고사항 - 감사보고 - 영업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2. 의결사항 제1호 의안 : 제46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포함)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제3-1호 의안 : 사내이사 이영준 선임의 건 - 제3-2호 의안 : 사외이사 최현민 선임의 건 - 제3-3호 의안 : 사외이사 전운배 선임의 건 - 제3-4호 의안 : 사외이사 이금로 선임의 건 - 제3-5호 의안 : 사외이사 강정원 선임의 건 - 제3-6호 의안 : 사외이사 조운행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제4-1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최현민 선임의 건 - 제4-2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조운행 선임의 건 제5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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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2-03-03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6 | |
불참(명) | 0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6.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상기 2, 3과 관련, 코로나 19 등 긴급 상황 발생에 따른 소집 일정 및 장소 변경 등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였으며, 변경 시 즉시 정정공시 예정입니다. | |||
※ 관련공시 | - |
성명 | 출생년도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이영준 | 1965-09 | 2 | 재선임 | 2020.~ 現. 롯데케미칼(주) 대표이사(첨단소재 사업대표) 2016.~ 2019. 롯데첨단소재(주) PC사업본부장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
최현민 | 1958-10 | 2 | 재선임 | 2020.~ 現. 법무법인 지평 고문 2020.~ 2020. 前. 세무법인 다솔리더스 대표세무사 2016.~ 2016. 前. 부산지방국세청장 |
(주) 한섬(사외이사) |
전운배 | 1960-02 | 2 | 재선임 | 2021.~ 現.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 고문 2019.~ 2021. 前. 법무법인 광장 고문 2017.~ 2019. 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노동연수원 원장 2013.~ 2016. 前.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
- |
이금로 | 1965-09 | 2 | 재선임 | 2019.~ 現. 법무법인 솔 대표변호사 2018.~ 2019. 前. 대전고등검찰청 및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 2017.~2018. 前. 법무부 차관 |
(주) 티와이홀딩스(사외이사) |
강정원 | 1965-11 | 2 | 재선임 | 2002.~ 現.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교수 | - |
조운행 | 1961-04 | 2 | 신규선임 | 2019.~ 現. 재단법인 종합금융장학회 이사 2018.~ 2020. 前. 우리종합금융 대표이사 2017.~ 2018. 前. 우리은행 영업지원부문장 2016.~ 2017. 前. 우리은행 기업고객본부 부행장 |
재단법인 종합금융장학회(이사)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사외이사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최현민 | 1958-10 | 2 | 재선임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2020.~ 現. 법무법인 지평 고문 2020.~ 2020.前. 세무법인 다솔리더스 대표세무사 2016.~ 2016.前. 부산지방국세청장 |
조운행 | 1961-04 | 2 | 신규선임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2019.~ 現. 재단법인 종합금융장학회 이사 2018.~ 2020. 前. 우리종합금융 대표이사 2017.~ 2018. 前. 우리은행 영업지원부문장 2016.~ 2017. 前. 우리은행 기업고객본부 부행장 |
구분 | 내용 | 이유 | |
1. 사업목적 추가 | 30. 운송장비용 가스충전업 31. 초경량 복합재료 가스용기 제조 및 판매 사업 32. 신기술사업자 등에 대한 투자 및 기타 투자 관련 사업 |
*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목적 추가 - 수소탱크 사업 및 수소 충전소 운영사업 진출을 위한 사업목적 추가 * 신기술 확보 목적의 기업 투자 증가에 따른 사업목적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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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목적 삭제 | - | - | |
3. 사업목적 변경 | 변경전 | 변경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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