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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건설(주) 신주인수권증권 매매거래정지(두산건설 3WR 신주인수권 행사기간 만료))

두산건설 2020.02.13 17:23 댓글0

매매거래정지

1.종목명 두산건설 3WR
2.매매거래정지일 2020년 02월 20일 부터
3.매매거래정지사유 - 신주인수권행사기간만료
4.근거규정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153조
5.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신주인수권행사기간 만료일 : 2020.02.21
- 상장폐지일 : 2020.02.24

※ 주권은 매매거래정지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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