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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건설(주) (정정)주주총회소집결의

두산건설 2020.01.16 17:19 댓글0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0-01-16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주주총회소집 결의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19-12-12
3. 정정사유 결의안건 추가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4. 의안 주요내용 [보고사항>]
 - 감사보고

[결의사항]
 - 제1호 의안 : 주식의 포괄적 교환 승인의 건
[보고사항]
 - 감사보고

[결의사항]
 - 제1호 의안 : 주식의 포괄적 교환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최대주주인 두산중공업(주)의 완전자회사가 되기 위한 절차로 주식교환계약 체결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고자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금일 공시되는 주요사항보고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주총세부의안은 주주총회소집공고 또는 소집통지서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 최대주주인 두산중공업(주)의 완전자회사가 되기 위한 절차로 주식교환계약 체결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고자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금일 공시되는 주요사항보고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신규 선임되는 사내이사의 임기만료일은 최초 선임일로부터 3년 이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입니다.
-
주주총회소집 결의
1. 구분 임시주주총회
2. 일시 2020-02-07 09 : 00
3. 장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26(논현동) 두산빌딩 지하강당
4. 의안 주요내용 [보고사항]
  - 감사보고

[결의사항]
  - 제1호 의안 : 주식의 포괄적 교환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9-12-12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3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6.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주총세부의안은 주주총회소집공고 또는 소집통지서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 최대주주인 두산중공업(주)의 완전자회사가 되기 위한 절차로 주식교환계약 체결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고자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금일 공시되는 주요사항보고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신규 선임되는 사내이사의 임기만료일은 최초 선임일로부터 3년 이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입니다.
※ 관련공시 -
[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김진호 1958-03 3 신규선임 경북대학교 행정학(학사)
前) 두산건설 건축BG장(부사장)
現) 새서울철도(주)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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