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넥스 2023.12.07 17:03 댓글0
1. 재평가 목적물 | 토지 | |||
2. 재평가 대상 | 1.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마산리 508-3 외 공장용지 일체 2.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08-25 401호 외 50개호 부수토지 3.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52-4 4.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매산리 487-1 외 3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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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평가 기준일 | 2023-12-31 | |||
4. 재평가 내역(단위:원) | 재평가 목적물 | 장부가액 | 재평가금액 | 재평가차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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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유형자산) | 40,973,695,334 | 61,471,540,000 | 20,497,844,666 |
합계 | 40,973,695,334 | 61,471,540,000 | 20,497,844,666 | |
자산총액 | 123,512,579,816 | |||
자산총액대비(%) | 16.60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5. 회계처리 예정내역 | [자산] - 토지(유형자산)의 증가 : 19,370,198,666원 [자본] - 재평가잉여금의 증가 : 19,420,457,550원 (*) 이연법인세 효과는 기말 결산시 산정하여 반영할 예정입니다. [손익] - 재평가손실 : 50,258,88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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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평가기관 | (주)가온감정평가법인 | |||
7. 결정(확인)일자 | 2023-12-07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자산재평가 목적 -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거 보유 자산의 실질가치 반영 - 보유 자산 가치 증가 및 자본 증대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 2. 상기 4. 장부가액은 토지 재평가 실시 전 2023년 9월 30일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3. 상기 4. 자산총액은 2023년 9월 30일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4. 상기 5. 회계처리 예정내역은 외부회계감사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상기 제5항의 회계처리 예정내역과 제4항의 재평가차액이 서로 상이한 이유는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된 토지분 재평가차액(1,127,646,000원) 때문입니다. 6. 상기 7. 결정(확인)일자는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감정평가서를 수령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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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2023-11-21 자산재평가 실시 결정(자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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