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넥스 2022.03.16 14:47 댓글0
정정일자 | 2022-03-16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주주총회소집결의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2-03-03 | |
3. 정정사유 |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이사회 승인에 따른 의안 주요내용 정정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4. 의안 주요내용 | 1. 보고사항 - 감사보고 - 영업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2. 결의사항 - 제1호 의안 : 제46기(2021.1.1~2021.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2-1호 의안 : 사외이사 서중희 선임의 건 - 제3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제4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1. 보고사항 - 감사보고 - 영업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 제46기(2021.1.1~2021.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보고 2. 결의사항 -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2-1호 의안 : 사외이사 서중희 선임의 건 - 제3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제4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4항 의안 주요내용 중 제1호 의안은 상법 제449조의2(재무제표 등의 승인에 대한 특칙) 및 회사 정관 제45조에 의거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이고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이사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하고 그 사항을 주주총회에서 보고할 예정입니다. - 재무제표 승인 이사회 결의예정일 : 2022.03.16 |
- 제46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은 상법 제449조의2(재무제표 등의 승인에 대한 특칙) 및 우리 회사 정관 제45조에 의거 이사회 승인요건을 충족하여 2022년 3월 16일 이사회에서 승인하였으므로 주주총회에서는 보고사항으로 갈음합니다. |
- |
1. 구분 | 정기주주총회 | ||
2. 일시 | 2022-03-24 | 09 : 00 | |
3. 장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3길 40, (주)에넥스 본사 4층 대교육장(서초동, 강남오피스텔) | ||
4. 의안 주요내용 | 1. 보고사항 - 감사보고 - 영업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 제46기(2021.1.1~2021.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보고 2. 결의사항 -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2-1호 의안 : 사외이사 서중희 선임의 건 - 제3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제4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
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2-03-03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0 | |
불참(명) | 1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6.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제46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은 상법 제449조의2(재무제표 등의 승인에 대한 특칙) 및 우리 회사 정관 제45조에 의거 이사회 승인요건을 충족하여 2022년 3월 16일 이사회에서 승인하였으므로 주주총회에서는 보고사항으로 갈음합니다. | |||
※ 관련공시 | -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
서중희 | 1971-09 | 3 | 신규선임 | - 국가인권위원회 고문변호사 -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검검사보 - 現 법무법인혜인 변호사 - 現 제3기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위원 |
- |
전문가방송
연관검색종목 05.09 16:00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