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넥스 2021.12.14 14:18 댓글0
정 정 신 고 (보고)
2021년 12월 14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양도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년 4월 7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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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양도예정일자 | 잔금지급일 변경 | 양도기준일 : 2021년 12월 14일 등기예정일 : 2021년 12월 14일 |
양도기준일 : 2021년 12월 15일 등기예정일 : 2021년 12월 15일 |
6. 거래상대방 | 거래상대방 요청에 의한 변경 |
- 회사명 : 용인포금개발 유한회사 - 자본금 : 1,000,000원 - 주요사업 :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 본점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9길 26, 4층 씨-410호 |
- 회사명 : 용인포금피에프브이 주식회사 - 자본금 : 5,000,000,000원 - 주요사업 : 부동산개발 및 매매 - 본점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36, 9층 |
7. 거래대금지급 | 잔금지급일 변경 | - 계약금 10% : 3,100,260,548원(2021년 4월 7일) - 잔 금 90% : 27,902,344,932원(2021년 12월 14일) |
- 계약금 10% : 3,100,260,548원(2021년 4월 7일) - 잔 금 90% : 27,902,344,932원(2021년 12월 15일) |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주요사항 | 잔금지급일 변경 | 다. 상기 5. 양도기준일 및 등기예정일은 잔금 예정일(2021년 12월 14일)이며, 거래 상대방과 합의하여 2021년 10월 7일에서 2021년 12월 14일로 변경하였습니다. 라. 상기 일정 및 대금지급 관련 사항은 회사와 양수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련공시 : 2021년 4월 7일 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양도결정) |
다. 상기 5. 양도기준일 및 등기예정일은 잔금 예정일(2021년 12월 15일)이며, 거래 상대방과 합의하여 2021년 12월 14일에서 2021년 12월 15일로 변경하였습니다. 라. 상기 일정 및 대금지급 관련 사항은 회사와 양수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련공시 : 2021년 10월 7일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양도결정), 2021년 4월 7일 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양도결정)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1년 12월 14일 | |
회 사 명 : | (주)에넥스 | |
대 표 이 사 : | 박진규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3길 40 | |
(전 화) 02-2185-2000 | ||
(홈페이지)http://www.enex.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 사 | (성 명) 김주환 |
(전 화) 02-2185-2000 | ||
유형자산 양도 결정
1. 자산구분 | 토지 및 건물 | |
- 자산명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금어리 550-5 외 5필지 (토지 : 30,318㎡, 건물 : 12,250.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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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도내역 | 양도금액(원) | 31,002,605,480 |
자산총액(원) | 112,937,632,263 | |
자산총액대비(%) | 27.45 | |
3. 양도목적 | 투자부동산 매각 | |
4. 양도영향 | 자산운용 효율성 강화 | |
5. 양도예정일자 | 계약체결일 | 2021년 04월 07일 |
양도기준일 | 2021년 12월 15일 | |
등기예정일 | 2021년 12월 15일 | |
6. 거래상대방 | 회사명(성명) | 용인포금피에프브이 주식회사 |
자본금(원) | 5,000,000,000 | |
주요사업 | 부동산개발 및 매매 | |
본점소재지(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36, 9층 | |
회사와의 관계 | - | |
7. 거래대금지급 | - 계약금 10% : 3,100,260,548원(2021년 4월 7일) - 잔 금 90% : 27,902,344,932원(2021년 12월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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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예 |
- 근거 및 사유 | 1) 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1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적정성 평가 2) 사유 : 회사가 양도하기로 결정한 자산 양도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자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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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태성회계법인 | |
외부평가 기간 | 2021년 03월 29일 ~ 2021년 04월 06일 | |
외부평가 의견 | 적정 | |
9.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 미해당 | |
- 주주총회 예정일자 | - | |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 |
매수예정가격 | -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 |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 |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 |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 |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1년 04월 07일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1 |
불참(명) | 0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계약내용 | - |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가. 상기 2. 양도내역 중 자산총액은 최근사업연도말(2020년 12월 31일) 현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한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나. 상기 2. 양도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제세공과금, 수수료 등의 부대비용을 제외한
매매계약서상의 매각대금입니다.
다. 상기 5. 양도기준일 및 등기예정일은 잔금 예정일(2021년 12월 15일)이며, 거래 상대방과 합의하여 2021년 12월 14일에서 2021년 12월 15일로 변경하였습니다.
라. 상기 일정 및 대금지급 관련 사항은 회사와 양수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련공시 : 2021년 10월 7일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양도결정)
2021년 4월 7일 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양도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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