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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지아이앤씨 (정정)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조정

형지I&C 2023.01.04 16:31 댓글0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3-01-04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 조정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3-01-04
3. 정정사유 기재오류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미행사신주인수권 증권의 권면의 총액 756,979,000 14,912,853,997
조정전 행사가능 주식수(주) 196,058 3,862,433
조정후 행사가능 주식수(주) 243,640 4,799,759
-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회차 상장여부 조정전 행사가액 (원) 조정후 행사가액 (원)
6 상장 3,861 3,107
2. 행사가능주식수 변동 회차 미행사신주인수권 증권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조정전 행사가능 주식수(주) 조정후 행사가능 주식수(주)
6 14,912,853,997 KRW : South-Korean Won 3,862,433 4,799,759
3. 조정사유 유상증자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4. 조정근거 및 방법 가. 신주인수권증권을 소유한 자가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아래 (i) 또는 (ii)의 발행 당시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i)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식을 발행하거나, (ii) 신주인수권 또는 신주인수권이나 신주전환권이 부착된 회사채의 발행 등으로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증권을 발행하여 그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행사가액을 조정합니다. 본 사유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i)의 경우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하며, (ii)의 경우 해당 증권의 발행일로 합니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격이 조정 전 행사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행사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합니다.

 

조정후 행사가격 = 조정전 행사가격 x [{A+(Bx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ii)의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동 신주인수권 혹은 전환권의 행사로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합니다(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에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합니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합니다. 본호에 의한 조정후 행사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합니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에 의하여 행사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 직전에 “신주인수권증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신주인수권증권” 소지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 수가 행사주식수가 되도록 “행사가액”을 조정합니다. 본 사유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의 기준일로 합니다.

다. 단, 위 나. 의 조정사유 중 감자 및 주식병합의 경우에 있어서는,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함)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행사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행사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에는 조정 후 행사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합니다.


[조정방법]
조정전 행사가격:3,861원
A: 기발행주식수:13,004,549주
B: 신발행주식수:12,498,814주
C: 1주당 발행가격:1,440원
D: 시가 :2,394원

▶ 조정후 행사가격
     = 3,861원 x [{A+(BxC/D)} / (A+B)]

산식에 의한 조정후 행사가격 :3,107원
5. 조정가액 적용일 2022-12-05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본 행사가액의 조정은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에 따른 것으로 별도의 이사회는 없습니다.
※관련공시 2022-11-25 증권신고서(지분증권)
2022-11-25 유상증자최종발행가액확정
2021-05-28 증권신고서(채무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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