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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진원생명과학(주) 전환사채권발행결정

진원생명과학 2022.04.13 16:17 댓글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2년     04월     13일


회     사     명  : 진원생명과학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박영근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전  화)02-3458-4030

(홈페이지)http://www.genels.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부장 (성  명)박한모

(전  화)02-3458-4054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5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11,7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436,5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1,7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1.0
만기이자율 (%) 3.0
5. 사채만기일 2025년 04월 15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매 3개월 마다 해당 이자지급기일 현재의 전자등록금액에 표면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 1/4씩 후급(단,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함)하며,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연 1.0%이고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이자지급기일”)에 해당하는 2022년7월15일, 2022년10월15일, 2023년1월15일, 2023년4월15일, 2023년7월15일, 2023년10월15일, 2024년1월15일, 2024년4월15일, 2024년7월15일, 2024년10월15일, 2025년1월15일, 2025년 4월 15일에 표면이자를 지급한다. 단,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5년 04월 15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6.2537%(소수점 넷째자리 미만 절사)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13,935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전일이 한국거래소의 거래일이 아닌 경우 직전 거래일을 의미함)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전(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써 원단위 미만을 절상한 금액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진원생명과학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식
주식수 839,612
주식총수 대비
비율(%)
1.07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3년 04월 15일
종료일 2025년 03월 15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목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 및 이후 만기일 전월까지 매 6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전일이 한국거래소의 거래일이 아닌 경우 직전 거래일을 의미함)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마.  상기 라.목과는 별개로 시가가 하락하여, 전환사채 전환가격의 하향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의 사유로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6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전환가격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격은 발행당시의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이내로 한다.


바. 위 가.목 내지 마.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사.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9,755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아래 표 기재 조기상환 청구기간 내에 한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날(2023년 10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다. 취득규모 : 최대 930,150,000원(Call option 7.95%)
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
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66,749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95,351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0.09%에서 최대 0.12%(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함.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전환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및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2년 04월 15일
12. 납입일 2022년 04월 15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2년 04월 13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0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7.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8.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19.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3년 10월 15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사채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분기단위 연복리 3.0%)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우리은행 코엑스지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로부터 30일전부터 15일전까지 사이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3-09-15

2023-09-30

2023-10-15

103.0568%

2차

2023-12-16

2023-12-31

2024-01-15

103.5797%

3차

2024-03-16

2024-03-31

2024-04-15

104.1065%

4차

2024-06-15

2024-06-30

2024-07-15

104.6373%

5차

2024-09-15

2024-09-30

2024-10-15

105.1721%

6차

2024-12-16

2024-12-31

2025-01-15

105.7109%


(5)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매도청구권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2023년 4월 15일) 및 그 날부터 발행일 이후 18개월이 경과한 날(2023년 10월 15일)까지의 기간 중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매도(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단,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은 매도청구권 행사한도를 본 사채 발행당시 지분율 이내인 7.95%로 제한하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도 최대주주 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본 사채를 취득할 수 없다.

(2) 매도청구권 행사 절차 및 방법

가.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2023년 4월 15일) 및 그 날부터 발행일 이후 18개월이 경과한 날(2023년 10월 15일)까지의 기간 중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매도청구권 행사일”이라 한다)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는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30일전부터 20일전까지,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 지급기일 및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나. 매매대금

매도청구권자의 매매금액은 매도청구권 행사일을 기준으로 발행회사의 매도청구수익률 연 복리 4.00%(이하 "Call 수익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아래의 금액으로 한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매도청구권 행사일이 각 이자 지급일과 상이한 경우, 이전 지급일 이후의 경과이자를 반영하여 지급한다. 경과이자는 Call수익률인 연 복리 4.00%의 이율을 적용하며, 1년을 365일(윤년인 경우 1년을 366일)로 하여 1일 단위로 계산한다.

구분

콜옵션 청구기간

매매대금 지급기일

매도청구권 행사시 적용이율

FROM

TO

1차

2023-03-16

2023-03-26

2023-04-15

103.0453%

2차

2023-04-15

2023-04-25

2023-05-15

103.3054%

3차

2023-05-16

2023-05-26

2023-06-15

103.5664%

4차

2023-06-15

2023-06-25

2023-07-15

103.8283%

5차

2022-07-16

2023-07-26

2023-08-15

104.0911%

6차

2022-08-16

2023-08-26

2023-09-15

104.3547%

7차

2023-09-15

2023-09-25

2023-10-15

104.6192%

다. 매도청구권 행사대금 지급 및 사채인도

매도청구권자는 매도청구권 행사일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금액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도청구권자에게 대상채권을 실물로 인도하거나 대상채권이 전자등록된 경우 계좌간 대체를 한다. 단 매도청구권 행사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금액의 지급 및 인도절차를 이행하며 매도청구권 행사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자가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매매대금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해당 매매대금에 대하여 산정한 연체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며, 이에 대하여는 사채인수계약 제3조 제14항을 준용한다.

(3)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매도청구권자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의 발행 당시 본 사채 인수금액의 7.95%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매도청구권 행사 대응을 위한 사채권자의 본 사채 보유의무

본 사채의 인수인은 매도청구권자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일인 2023년 10월 15일까지 발행당시 인수금액의 7.95%에 해당하는 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없다.

(5) 사채 양도시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 행사 보장 및 면책

사채를 양도할 경우, 사채권자는 매도청구권자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양도해야 하며 발행회사에 사채의 양도에 관한 사항을 양도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사채권자가 위 요건을 갖추어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사채 양도인의 본 부속협약상 매도청구권 보장에 대한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6) 조기상환청구권 행사 등에 따른 본 협약의 효력 상실

위 (4)항에도 불구하고 사채권자가 보유하는 본 사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인수계약 제3조 제13항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을 행사하거나 또는 사채인수계약 제3조 제24항의 기한이익상실 사유에 따라 발행회사에 대해 원리금 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매도청구권자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본 협약의 효력은 상실한다.

(7) 위 (6)항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콜옵션 행사기간)에 콜옵션과 사채인수계약 제3조 제13항의 풋옵션이 중첩적으로 행사되는 경우 콜옵션이 우선한다.

(8) 사채권자는 사채인수계약 제7조 제1항 본문에따라 사채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시점으로부터10일 내에 발행회사에게양도사실을 통지하면서, 양도의 상대방, 양도된 사채의 수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본건 펀드 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50,000,000 -

(본건 펀드 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380,000,000 -

(본건 펀드 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480,000,000 -

(본건 펀드 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100,000,000 -

(본건 펀드 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주식회사 신한은행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610,000,000 -

(본건 펀드 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주식회사 신한은행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780,000,000 -

(본건 펀드 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800,000,000 -

(본건 펀드 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800,000,000 -

(본건 펀드 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400,000,000 -

(본건 펀드 1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000,000,000 -

(본건 펀드 1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500,000,000 -

(본건 펀드 1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500,000,000 -

(본건 펀드 1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000,000,000 -

IBK금융그룹 시너지아이비 사업재편 신기술투자조합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000,000,000 -
이전오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00,000,000 -
합계 - - - 11,700,000,000 -

주) IBK금융그룹 시너지아이비 사업재편 신기술투자조합
상기 발행 대상자는 민법상 설립된 조합이 아니므로 상세 기재를 생략합니다.


본건 펀드 1: 아샘 코스닥벤처플러스 일반 사모투자신탁 6호

본건 펀드 2: 아샘 코스닥벤처플러스 일반 사모투자신탁 7호

본건 펀드 3: 아샘 든든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1호

본건 펀드 4: 아샘 든든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2호

본건 펀드 5: 아샘 튼튼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2호

본건 펀드 6: 아샘 튼튼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3호

본건 펀드 7: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43호

본건 펀드 8: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51호

본건 펀드 9: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58호

본건 펀드 10: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65호

본건 펀드 11: 제이씨에셋코스닥벤처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2호

본건 펀드 12: 제이씨에셋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9호

본건 펀드 13: 제이씨에셋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11호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4CB 8,440,000,000 12,312 685,510 2021년 11월 25일 ~ 2023년 10월 25일 -
소계 8,440,000,000 - (A) 685,510 - -
신규 발행 사채권 11,700,000,000 13,935 (B) 839,612 2023년 04월 15일 ~ 2025년 03월 15일 -
합계 20,140,000,000 - 1,525,122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77,678,502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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