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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원생명과학(주) (정정)유무상증자결정

진원생명과학 2024.01.04 16:01 댓글0


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01월   04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05월 16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 금번 주요사항보고서 정정은 일정변경에 따른 것이며 정정 사항은 '굵은 회색' 글씨체를 사용하여 기재하였습니다.
Ⅰ. 유상증자
6. 신주 발행가액
일정변경
확정예정일 2024년 02월 07일
확정예정일 -


확정예정일 2024년 05월 21일
확정예정일 -


8. 신주배정기준일 2024년 01월 08일
2024년 04월 16일
11. 청약예정일
구주주 시작일 2024년 02월 14일
종료일 2024년 02월 15일

구주주 시작일 2024년 05월 24일
종료일 2024년 05월 27일

12. 납입일 2024년 02월 22일
2024년 06월 03일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2024년 03월 08일
2024년 06월 18일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12월 04일 2024년 01월 04일
22.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종료일
2024년 02월 07일
2024년 05월 21일
주1) 주1) 구주주청약 및 초과청약결과 발생한 실권주에 대해 2024년 02월 19일과 2024년 02월 20일에 일반공모청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1) 구주주청약 및 초과청약결과 발생한 실권주에 대해 2024년 05월 29일과 2024년 05월 30일에 일반공모청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주1) 정정 후 (주1) 정정 후
Ⅱ. 무상증자
4. 신주배정기준일 일정변경 2024년 02월 26일
2024년 06월 05일
8. 신주의 상장예정일

2024년 03월 15일

2024년 06월 25일

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12월 04일
2024년 01월 04일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주2) 정정 후 (주2) 정정 후




(주1) 정정 전

(전략)

나. 청약결과 배정방법

(1)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7(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 에 의해 우리사주조합은 공모주식의 20.0%를 배정받을 권리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의 예외 등)에 의거하여, 동사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배정은 우리사주조합 급여 총액이 우리사주조합 배정 청약 금액보다 미달하는 관계로 우선배정하지 아니합니다.

(2) 구주주청약: 신주배정기준일(2024년 01월 08일 예정)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본 주식을 1주당 0.2810985992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한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신주인수권의 행사, 자기주식 및 자기주식신탁 등의 자기주식 변동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초과청약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4) 일반공모 청약 : 상기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대표주관회사가 다음 각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를 배정하며, 나머지 95%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5%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95%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한 그룹에서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1)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 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다만,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5%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집합투자업자포함)에 대한 공모주식 95%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합니다.

2)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하되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합니다.

3) 단, 대표주관회사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2항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25,000주 이하(액면가 1,0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하고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다. 청약취급처

청약대상자 청약취급처 청약일
구주주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특별계좌 보유자
(기존 '명부주주')
한국투자증권(주) 본ㆍ지점 2024년 02월 14일 ~
2024년 02월 15일
일반주주
(기존 '실질주주')
1) 주주확정일 현재 주식을 예탁하고 있는 해당 증권회사 본ㆍ지점
2) 한국투자증권(주) 본ㆍ지점
일반공모청약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 포함)
한국투자증권(주) 본ㆍ지점 및 한양증권(주) 본ㆍ지점 2024년 02월 19일 ~
2024년 02월 20일


라.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의 6조 3항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2) 신주인수권증서는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정입니다.
(3)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예정기간 : 2024년 01월 25일~ 2024년 01월 31일
(4) 금번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증서는 전자증권제도 시행일(2019년 9월 16일) 이후에 발행되고 상장될 예정으로 전자증권으로 발행됩니다. 주주가 증권사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기존 '실질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해당 증권사 계좌에 발행되어 입고되며, 명의개서대행기관 특별계좌에 관리되는 주식(기존 '명부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명의개서대행기관 내 특별계좌에 소유자별로 발행 처리됩니다.
(5)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를 중개할 회사: 한국투자증권(주) 및 한양증권(주)

(후략)
.

(주1) 정정 후

(전략)

나. 청약결과 배정방법

(1)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7(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 에 의해 우리사주조합은 공모주식의 20.0%를 배정받을 권리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의 예외 등)에 의거하여, 동사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배정은 우리사주조합 급여 총액이 우리사주조합 배정 청약 금액보다 미달하는 관계로 우선배정하지 아니합니다.

(2) 구주주청약: 신주배정기준일(2024년 04월 16일 예정)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본 주식을 1주당 0.2810985992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한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신주인수권의 행사, 자기주식 및 자기주식신탁 등의 자기주식 변동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초과청약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4) 일반공모 청약 : 상기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대표주관회사가 다음 각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를 배정하며, 나머지 95%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5%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95%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한 그룹에서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1)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 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다만,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5%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집합투자업자포함)에 대한 공모주식 95%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합니다.

2)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하되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합니다.

3) 단, 대표주관회사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2항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25,000주 이하(액면가 1,0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하고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다. 청약취급처

청약대상자 청약취급처 청약일
구주주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특별계좌 보유자
(기존 '명부주주')
한국투자증권(주) 본ㆍ지점 2024년 05월 24일 ~
2024년 05월 27일
일반주주
(기존 '실질주주')
1) 주주확정일 현재 주식을 예탁하고 있는 해당 증권회사 본ㆍ지점
2) 한국투자증권(주) 본ㆍ지점
일반공모청약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 포함)
한국투자증권(주) 본ㆍ지점 및 한양증권(주) 본ㆍ지점 2024년 05월 29일 ~
2024년 05월 30일


라.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의 6조 3항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2) 신주인수권증서는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정입니다.
(3)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예정기간 : 2024년 05월 07일~ 2024년 05월 13일
(4) 금번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증서는 전자증권제도 시행일(2019년 9월 16일) 이후에 발행되고 상장될 예정으로 전자증권으로 발행됩니다. 주주가 증권사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기존 '실질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해당 증권사 계좌에 발행되어 입고되며, 명의개서대행기관 특별계좌에 관리되는 주식(기존 '명부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명의개서대행기관 내 특별계좌에 소유자별로 발행 처리됩니다.
(5)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를 중개할 회사: 한국투자증권(주) 및 한양증권(주)

(후략)


(주2) 정정 전

Ⅱ. 무상증자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당사는 2023년 05월 16일, 2023년 05월 31일, 2023년 06월 22일, 2023년 07월 13일, 2023년 08월 17일, 2023년 08월 31일 , 2023년 09월 06일, 2023년 11월 20일 및 2023년 12월 04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무상증자를 결의하였으며, 2024년 02월 26일을 무상증자 신주배정기준일로 하여 유상증자 후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자기주식 제외)에 대하여 소유주식 1주당 0.20주의 비율로 신주를 무상으로 배정하는 증자를 시행할 예정입니다(단수주 절사). 금번 유상증자로 인해 발행되는 신주의 경우에도 자동적으로 무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게 되며, 본 무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타 본 건 신주 발행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제반 계약서의 체결, 부수사항 및 제비용 집행 등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주2) 정정 후

Ⅱ. 무상증자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당사는 2023년 05월 16일, 2023년 05월 31일, 2023년 06월 22일, 2023년 07월 13일, 2023년 08월 17일, 2023년 08월 31일 , 2023년 09월 06일, 2023년 11월 20일 , 2023년 12월 04일 및2024년 01월 04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무상증자를 결의하였으며, 2024년 06월 05일을 무상증자 신주배정기준일로 하여 유상증자 후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자기주식 제외)에 대하여 소유주식 1주당 0.20주의 비율로 신주를 무상으로 배정하는 증자를 시행할 예정입니다(단수주 절사). 금번 유상증자로 인해 발행되는 신주의 경우에도 자동적으로 무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게 되며, 본 무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타 본 건 신주 발행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제반 계약서의 체결, 부수사항 및 제비용 집행 등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01월   04일


회     사     명  : 진원생명과학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박 영 근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108

(전  화) 02-3458-4030

(홈페이지) http://www.genels.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부장 (성  명 )박한모

(전  화) 02-3458-4030


유무상증자 결정


Ⅰ. 유상증자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22,000,00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1,0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78,473,817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2,679,800,000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62,280,2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1,700,000,000
5. 증자방식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확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
예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3,030 확정예정일 2024년 05월 21일
기타주식 (원) - 확정예정일 -
7. 발행가 산정방법 2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 발행가액 산정방법 참조
8. 신주배정기준일 2024년 04월 16일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0.2810985992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11. 청약예정일 우리
사주조합
시작일 -
종료일 -
구주주 시작일 2024년 05월 24일
종료일 2024년 05월 27일
12. 납입일 2024년 06월 03일
13. 실권주 처리계획 2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나. 청약결과 배정방법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4년 01월 01일
15. 신주권교부예정일 -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2024년 06월 18일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한국투자증권(주)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한국투자증권(주) 및 한양증권(주)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년 01월 04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0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22.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시작일 2023년 05월 17일
종료일 2024년 05월 21일
2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주1) 구주주청약 및 초과청약결과 발생한 실권주에 대해 2024년 05월 29일과 2024년 05월 30일에 일반공모청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 발행가액 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 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액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구)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1) 1차 발행가액 :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최근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5%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1차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 [1+(증자비율 x 할인율)]

(2) 2차 발행가액 : 구주주 청약일 전 제 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최근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5%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2차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3) 확정 발행가액 : 확정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구주주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4) 최종 발행가액은 구주주청약일 초일 전 제3거래일에 결정되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이며,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genels.com)에 공고하여 개별통지에 갈음할 예정입니다.

나. 청약결과 배정방법

(1)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7(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 에 의해 우리사주조합은 공모주식의 20.0%를 배정받을 권리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의 예외 등)에 의거하여, 동사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배정은 우리사주조합 급여 총액이 우리사주조합 배정 청약 금액보다 미달하는 관계로 우선배정하지 아니합니다.

(2) 구주주청약: 신주배정기준일(2024년 04월 16일 예정)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본 주식을 1주당 0.2810985992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한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신주인수권의 행사, 자기주식 및 자기주식신탁 등의 자기주식 변동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초과청약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4) 일반공모 청약 : 상기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대표주관회사가 다음 각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를 배정하며, 나머지 95%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5%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95%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한 그룹에서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1)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 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다만,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5%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집합투자업자포함)에 대한 공모주식 95%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합니다.

2)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하되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합니다.

3) 단, 대표주관회사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2항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25,000주 이하(액면가 1,0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하고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다. 청약취급처

청약대상자 청약취급처 청약일
구주주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특별계좌 보유자
(기존 '명부주주')
한국투자증권(주) 본ㆍ지점 2024년 05월 24일 ~
2024년 05월 27일
일반주주
(기존 '실질주주')
1) 주주확정일 현재 주식을 예탁하고 있는 해당 증권회사 본ㆍ지점
2) 한국투자증권(주) 본ㆍ지점
일반공모청약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 포함)
한국투자증권(주) 본ㆍ지점 및 한양증권(주) 본ㆍ지점 2024년 05월 29일 ~
2024년 05월 30일


라.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의 6조 3항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2) 신주인수권증서는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정입니다.
(3)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예정기간 : 2024년 05월 07일~ 2024년 05월 13일
(4) 금번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증서는 전자증권제도 시행일(2019년 9월 16일) 이후에 발행되고 상장될 예정으로 전자증권으로 발행됩니다. 주주가 증권사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기존 '실질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해당 증권사 계좌에 발행되어 입고되며, 명의개서대행기관 특별계좌에 관리되는 주식(기존 '명부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명의개서대행기관 내 특별계좌에 소유자별로 발행 처리됩니다.
(5)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를 중개할 회사: 한국투자증권(주) 및 한양증권(주)

마. 기타 참고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되는 때에는 이를 당사 인터넷홈페이지(www.genels.com)에 공고함으로써 개별주주에 대한 통지를 갈음할 예정입니다.

(2)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없습니다.

(3)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Ⅱ. 무상증자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20,052,871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1,0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보통주식 (주) 100,473,817
기타주식 (주) -
4. 신주배정기준일 2024년 06월 05일
5. 1주당 신주배정 주식수 보통주식 (주) 0.2
기타주식 (주) -
6.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4년 01월 01일
7. 신주권교부예정일 -
8.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4년 06월 25일
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년 01월 04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0
불참(명) 1
 - 감사(감사위원)참석 여부 참석

주) 상기 증자 전 발행주식총수는 금번 유상증자 전 발행주식총수와 유상증자시 발행되는 신주의 합이며, 무상증자 신주 수는 주식관련사채의 행사, 자기주식수변동, 단수주 등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단, 배정결과 1주 미만 단수주는 신주의 상장 초일 종가를 기준으로  현금 지급합니다.)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당사는 2023년 05월 16일, 2023년 05월 31일, 2023년 06월 22일, 2023년 07월 13일, 2023년 08월 17일, 2023년 08월 31일, 2023년 09월 06일, 2023년 11월 20일, 2023년 12월 04일및 2024년 01월 04일에 개최된 이사회에서 무상증자를 결의하였으며, 2024년 06월 05일을 무상증자 신주배정기준일로 하여 유상증자 후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자기주식 제외)에 대하여 소유주식 1주당 0.20주의 비율로 신주를 무상으로 배정하는 증자를 시행할 예정입니다(단수주 절사). 금번 유상증자로 인해 발행되는 신주의 경우에도 자동적으로 무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게 되며, 본 무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타 본 건 신주 발행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제반 계약서의 체결, 부수사항 및 제비용 집행 등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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