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원생명과학 2023.12.04 18:04 댓글0
1. 회사명 | 진원생명과학(주) | |
2. 불성실공시 유형 | 공시불이행 | |
3. 불성실공시 내용 | - 금전대여 결정('20.08.03) 이후 정정사실 발생('20.10.13, '20.11.13, '21.01.14, '21.04.26, '21.08.17, '21.09.13, '21.10.12, '21.11.11, '23.07.19, '23.10.06) 10건의 지연공시('23.12.04) - 금전대여 결정('21.12.08) 이후 정정사실 발생('21.12.16, '22.01.26, '22.02.23, '22.07.08, '22.10.07, '22.10.14, '22.12.05, '23.02.17, '23.05.30, '23.06.20, '23.07.06) 11건의 지연공시('23.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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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고일자 | 2023-12-04 | |
5. 최근 1년간 부과누계벌점 | 0 | |
6. 근거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3조 | |
7. 공시위반관리종목 여부 | 미해당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법인은 상기 예고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23.12.13限)할 수 있고, - 유가증권시장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여부,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가 결정됨 (다만, ①이의신청이 없고, ②위반의 동기가 고의·중과실이 아니고, ③위반의 중요성이 중대한 위반이 아니며, ④과거 1년간 공시의무 위반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음) - 추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등 그 구체적인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재공시하겠음 * 부과벌점이 10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정일 당일 1일간 매매거래정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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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2023-12-04 금전대여 결정 2023-12-04 금전대여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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