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신 2021.10.13 17:12 댓글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1 년 10 월 13 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화신 | |
대 표 이 사 : | 정서진, 장의호 | |
본 점 소 재 지 : | 경상북도 영천시 도남공단길 94-2 | |
(전 화) 054-330-5114 | ||
(홈페이지) http://www.hwashin.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이사 | (성 명)정영진 |
(전 화)054-330-5168 | ||
교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 회차 | 23 |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교환사채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23,212,819,200 | ||||||
2-1.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23,212,819,20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만기이자율 (%) | 0.0 | ||||||
5. 사채만기일 | 2026년 10월 15일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6년 10월 15일에 원금의 100.0%를 일시 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만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만기 상환기일로 하고, 만기상환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교환에 관한 사항 |
교환비율 (%) | 100.0 | |||||
교환가액 (원/주) | 11,632 | ||||||
교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중 높은 가액을 15% 할증한 가액으로서 원단위 미만을 절상한 금액 |
||||||
교환대상 | 종류 | 주식회사 화신 기명식 보통주 | |||||
주식수 | 1,995,600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5.71 | ||||||
교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1년 10월 25일 | |||||
종료일 | 2026년 10월 08일 | ||||||
교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발행회사의 유상증자, 주식배당, 무상증자 및 신주인수권 조정 후 교환가격 = 조정 전 교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나. 발행회사의 합병, 자본감소 또는 교환대상 주식의 주식분할, 라. 본호에 의한 조정 후 교환가격 중 1원 미만은 절상한다.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10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10. 청약일 | 2021년 10월 15일 | ||||||
11. 납입일 | 2021년 10월 15일 | ||||||
12. 대표주관회사 | - | ||||||
13. 보증기관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1년 10월 13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3 | |||||
불참 (명) | 0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6.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제출대상 여부 : 면제 - 면제사유 : 사모 발행 및 전자등록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될 수 없으며 거래단위 분할 및 병합 금지 |
||||||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교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10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2)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 국민은행 경산공단 종합금융센터지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사이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조기상환기일 | 조기상환청구기간 | 조기상환율 | |
---|---|---|---|
From | To | ||
2023-10-15 |
2023-08-16 |
2023-09-15 |
100.00% |
2024-01-15 |
2023-11-16 |
2023-12-16 |
100.00% |
2024-04-15 |
2024-02-15 |
2024-03-16 |
100.00% |
2024-07-15 |
2024-05-16 |
2024-06-15 |
100.00% |
2024-10-15 |
2024-08-16 |
2024-09-15 |
100.00% |
2025-01-15 |
2024-11-16 |
2024-12-16 |
100.00% |
2025-04-15 |
2025-02-14 |
2025-03-16 |
100.00% |
2025-07-15 |
2025-05-16 |
2025-06-15 |
100.00% |
2025-10-15 |
2025-08-16 |
2025-09-15 |
100.00% |
2026-01-15 |
2025-11-16 |
2025-12-16 |
100.00% |
2026-04-15 |
2026-02-14 |
2026-03-16 |
100.00% |
2026-07-15 |
2026-05-16 |
2026-06-15 |
100.00%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 (원) |
---|---|---|
한양증권 주식회사 |
- | 5,500,000,000 |
(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500,000,000 |
(본건 펀드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1,000,000,000 |
(본건 펀드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4,000,000,000 |
(본건 펀드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1,000,000,000 |
(본건 펀드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1,800,000,000 |
(본건 펀드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50,000,000 |
(본건 펀드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100,000,000 |
(본건 펀드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50,000,000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 2,000,000,000 |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
- | 1,000,000,000 |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캐피탈 |
- | 1,000,000,000 |
(본건 펀드 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1,000,000,000 |
이베스트투자증권 주식회사 |
- | 1,000,000,000 |
유한책임회사 포스인터내셔널 |
- | 500,000,000 |
김복기 |
- | 500,000,000 |
심희정 |
- | 2,212,819,200 |
합 계 | - | 23,212,819,200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교환사채의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은 당사 운영자금으로 사용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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