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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나노트로닉스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증자)

나노트로닉스 2014.03.21 17:02 댓글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4년     3월     21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나노트로닉스
대  표   이  사  : 한 진 호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748

(전  화)3444-7755

(홈페이지)http://www.nano-tronix.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부사장 (성  명)김용민

(전  화)3444-7755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 (주) 990,099
우선주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 (주) 18,461,530
우선주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499,999,995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 (원) 505
우선주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0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10조 2항
9. 납입일 2014년 04월 01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4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14년 04월 14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14년 04월 15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4년 03월 21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면제(보호예수1년)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제3자배정 유상증자는 상법 제421조 2항에 따라 주금납입채무의 일부에 대해 당사 채무와 상계처리 합니다.

2)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에 대해서는 주권교부일로부터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량 보호예수 됩니다.

3) 상기 신주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산출된 가액에 발행회사의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할인율 0%를 적용한 가액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단, 상위 호가 단위로 절상하고,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함)

당사의 경우 2014년1월15일 매매거래가 정지되어, 매매거래정지 직전일종가를 기준으로 발행합니다.

4) 배정대상자 선정경위 : 금번 증자는 상법 제421조2항의 규정과 당사 정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금납입과 당사의 제4회신주인수권부사채의 채권과의 상계를 통해 재무구조 개선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사회에서 최종 선정 하였습니다.

5)  2014년 4월 1일 주금납입 이후 최대주주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6) 기타 사항
①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당사 채무와 상계 처리되어 주식납입금으로 대체 합니다.
② 상기 결의 내용 및 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③ 기타 본건 신주발행과 관련한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합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  [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 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신주발행에 관한 제반사항은 이사회결의에 의한다.

② 이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주식예탁증서(DR)의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회사가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 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전략적 제휴, 재무구조개선, 긴급한 또는 신규사업에의 진출을 위한 자금의 조달 등을 위하여 제휴업체, 국내외 투자자 등에게 신주 를 발행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제휴업체 등의 요구에 따라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사채인수인의 요구에 따라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신규사업에의 진출, 사업의 확장 등을 위한 다른 회사의 인수와 관련하여 그 다른 회사의 주주들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0. 외국의 증권거래소나 전산 또는 호가시스템으로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1. 자산 또는 다른 회사의 주식의 현물출자와 관련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안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채권상계를 통한 재무고조 개선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백지숙 없음 채권과의 상계를 통해 재무구조 개선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종 선정 해당사항없음 990,0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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