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트로닉스 2014.03.10 18:34 댓글0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내역 | |
유형 | 공시불이행 |
내용 | 최대주주 변경 지연공시(2건) 및 최대주주 변경공시 내용중 일부내용 허위공시 |
사유발생일 | 2013-07-26 |
공시일 | 2014-02-19 |
지정예고일 | 2014-02-19 |
지정일 | 2014-03-11 |
부과벌점 | 30.0 |
공시위반제재금(원) | 50,000,000 |
2. 최근 2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 부과벌점 포함) | 30.0 |
3. 근거규정 |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7조, 제32조 및 제34조 |
4. 기타 | *최근 2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부과벌점 포함)은 기존에 당해 법인이 불성실공시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 이후의 누계벌점임. |
* 동사의 부과벌점은 30.0점이며, 벌점 30.0점 이외에 공시위반제재금 50백만원(30.0점*200만원)을 추가부과함 (위반제재금 한도 50백만원) *공시위반제재금 납부기한은 부과통지일로부터 1월 이내이며, 제재금 미납시에는 가중벌점(제재금/200*1.2)이 부과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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