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트로닉스 2014.03.10 18:11 댓글0
제목 :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접수 동사는 2014년 2월 26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의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사는 2014년 3월 10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동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전문가방송
연관검색종목 05.12 08:30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