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트로닉스 2014.02.26 18:20 댓글0
제목 : (주)나노트로닉스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결과 동사에 대한 '14.2.26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 제2항제5호에 따른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상장 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동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40조 및 동 시행세칙 제33조의4의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동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하며, 심의일로부터 3일이내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전문가방송
연관검색종목 05.12 11:30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