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트로닉스 2014.02.19 19:03 댓글0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내역 | |
불성실공시 유형 | 공시불이행 |
내용 | 최대주주 변경 지연공시(2건) 및 최대주주 변경공시 내용중 일부내용 허위공시 |
사유발생일 | 2013-07-26 |
공시일 | 2014-02-19 |
지정예고일 | 2014-02-19 |
2.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 | 2014-03-17 |
3. 최근 2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 | - |
4. 근거규정 |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7조 및 제32조 |
5. 기타 | *최근 2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은 기존에 당해 법인이 불성실공시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 이후 누계벌점임. |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부과 벌점이 5점이상인 경우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 수 있음 *불성실공시 내용별 사유발생일 및 공시일은 아래와 같음 ㅇ 최대주주 변경 지연공시 - 사유발생일 : 2013.07.26 - 공시일 : 2014.02.19 ㅇ 최대주주 변경 지연공시 - 사유발생일 : 2013.11.08 - 공시일 : 2014.02.19 ㅇ 최대주주 변경공시 내용중 일부내용 허위공시 - 사유발생일 : 2014.01.28 - 공시일 : 2014.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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