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기계 2023.03.13 17:56 댓글0
1. 사건의 명칭 |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 사건번호 | 2023카합20295 |
2. 원고(신청인) | 주식회사 보아스에셋 | ||
3. 청구내용 | 1. 채무자는 직접 또는 명의개서대리인을 통하여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2022. 12. 31. 기준 채무자의 실질주주명부(실질주주의 성명 및 주소, 주민등록번호{채무자의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소갑 제7호증)에 의하면 대리인이 출석하는 경우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실질주주명부도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것을 교부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실질주주별 주식의 종류 및 수가 기재된 것)를 열람·등사(사진촬영, CD, DVD, USB메모리 등 휴대용저장장치의 복사를 포함한다)하게 하라. 2.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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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3-03-09 | ||
7. 확인일자 | 2023-03-13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7. 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 신청서를 수령, 확인한 날짜입니다. -.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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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2023-03-03 주주총회소집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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