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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기계(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

화천기계 2023.03.21 15:01 댓글0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검사인 선임 사건번호 2023비합30067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보아스에셋
3. 판결ㆍ결정내용 1. 신청인이 2023.3.21.까지 아래 제2항 기재 보수를 예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건본인이 2023.3.23. 10:00 개최할 예정인 정기주주총회(연기회와 속회 포함)와 관련하여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변호사 송인규를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 검사인의 보수를 6,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사건본인이 이를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신청인이 사건본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사건본인의 주주인 사실, 사건본인이 개최할 예정인 주문 제1항 기재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 선임이 필요한 사실이 소명된다.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3-03-20
7. 확인일자 2023-03-21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의 판결정본 접수 일자입니다.
- 향후 별도의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2023-03-17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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