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기계 2023.03.21 15:01 댓글0
1. 사건의 명칭 | 검사인 선임 | 사건번호 | 2023비합30067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보아스에셋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신청인이 2023.3.21.까지 아래 제2항 기재 보수를 예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건본인이 2023.3.23. 10:00 개최할 예정인 정기주주총회(연기회와 속회 포함)와 관련하여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변호사 송인규를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 검사인의 보수를 6,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사건본인이 이를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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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ㆍ결정사유 | 신청인이 사건본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사건본인의 주주인 사실, 사건본인이 개최할 예정인 주문 제1항 기재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 선임이 필요한 사실이 소명된다.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3-03-20 | ||
7. 확인일자 | 2023-03-21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의 판결정본 접수 일자입니다. - 향후 별도의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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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3-03-17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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