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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진양폴리우레탄(주) 유형자산 양수 결정

진양폴리 2023.02.27 17:41 댓글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 년    2 월    27 일


회     사     명  : 진양폴리우레탄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조 영 태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평택시 세교산단로 85

(전  화) 031-657-2545

(홈페이지)http://www.chinyangpoly.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부사장 (성  명) 정국태

(전  화) 031-657-2545


유형자산 양수 결정


1. 자산구분 토지 및 건물
  - 자산명 [토지]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용산리,
읍내리 일원 산업1-1 (토지 : 77,660㎡)
2. 양수내역 양수금액(원) 19,263,640,660
자산총액(원) 48,090,926,524
자산총액대비(%) 40.06
3. 양수목적 생산시설 확충을 위한 유형자산 취득
4. 양수영향 매출 성장 및 수익성 증대
5. 양수예정일자 계약체결일 2023년 02월 27일
양수기준일 2025년 03월 31일
등기예정일 2025년 03월 31일
6. 거래상대방 회사명(성명) 음성용산일반산업단지(주)
자본금(원) 500,000,000
주요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분양업
본점소재지(주소)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음성천동길 156, 2층
회사와의 관계 -
7. 거래대금지급 1)계약금(10%) : 1,926,364,066원
                  (2023.02.27)
2) 1차 중도금(20%) : 3,852,728,132원
                  (2023.08.28)
3) 2차 중도금(20%) : 3,852,728,132원
                  (2024.02.27)
4) 3차 중도금(20%) : 3,852,728,132원
                  (2024.08.27)
5) 4차 중도금(20%) : 3,852,728,132원
                  (2025.02.27)
6) 잔금(10%) : 1,926,364,066원
                  (소유권이전시)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 근거 및 사유 1)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1조 제1항 제7호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4-5조 제2항 제1조에 따른 적정성 평가

2)사유 : 회사가 양수하기로 의사결정한 자산양수가액의 적정성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 제공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현대회계법인
외부평가 기간 2023년 02월 14일 ~ 2023년 02월 24일
외부평가 의견 적정
9.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미해당
  - 주주총회 예정일자 -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
매수예정가격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02월 27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자산총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직전 사업연도말(2021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2) 상기 '양수금액'은 부가가치세,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매매계약서 상의 금액입니다.

3) 상기 유형자산 양수는 음성용산일반산업단지 산업용지 분양 공고에 의한 것으로 별도의 양수가액 산출근거는 기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4) 상기 '양수기준일' 및 '등기예정일'은 잔금 지급예정일 기준으로 작성되었고, 대금지급 조건 상 잔금 지급일은 소유권 이전 시점 또는 토지사용시기, 소유권 이전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상기 계약대상 산업용지에 2025년 3월 중 신규 공장 착공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토지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양수기준일 및 등기 예정일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신규 공장 건축 계약 시 관련 사항을 추가로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계약서 제2조 1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상기 양수 일정 및 거래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거래 상대방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련공시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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