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바이오텍 주가조작' 피의자 신분  |
|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삼부토건 관계사 웰바이오텍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주가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의 신병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1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피의자인 양 회장을 이날 오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최근 관련 사건 피의자들의 도주 사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때, 소환시 특검수사 종료시까지 출석에 불응하고 도주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된다"며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해 현재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양 회장은 지난 2023년 삼부토건과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시세를 조정한 혐의를 받는다. 삼부토건 부회장을 겸임한 이기훈 전 웰바이오텍 회장은 삼부토건과 웰바이오텍의 연결고리로 지목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 전 회장을 삼부토건과 웰바이오텍 주가 조작 핵심 인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었다. 당시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함께 묶인 시기 전환사채(CB) 발행과 매각으로 투자자들이 40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형사소송법상 체포 시한은 48시간이며 체포된 피의자를 구속하려 할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특검팀은 이날과 다음날 조사를 마친 뒤 곧장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지체없이 진행해야 한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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