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자본 47.7% 규모 손실 숨겨…특수관계자 거래 통한 회계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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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내부 모습. 사진=뉴시스 |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웰바이오텍에 대해 특수관계자와의 전환사채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손실을 은폐하고, 육가공 허위매출을 계상한 혐의로 검찰 고발과 과징금 부과 등 엄정 조치를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증선위가 이날 제19차 정례회의에서 의결한 내용에 따르면, 웰바이오텍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자기자본(2022년말 연결기준)의 47.7%에 달하는 손실을 일으켰다. 금융위는 이 사안을 경영진의 묵인 하에 회계정보를 의도적으로 은폐·조작한 중대 회계부정으로 판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웰바이오텍은 자사가 발행한 사모전환사채를 콜옵션 행사 또는 채권자와의 협의로 취득한 후 특수관계자 등에게 공정가치보다 낮은 액면금액으로 매각했다”고 지적했다. 웰바이오텍은 이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않은 것은 물론 매각 상대방이 특수관계자임을 공시하지 않았다. 이 거래는 여러 해에 걸쳐 수시로 이뤄졌으며, 특수관계자 등에게 매각된 자기 전환사채는 대부분 같은 날 최종 매수인(개인, 조합)에게 다시 매각된 후 주식으로 전환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환일의 주가가 전환가액 대비 2배에 달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했다”면서 “최종 매수인이 전환된 주식을 시장가격에 매도했다면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웰바이오텍은 설립 때부터 영위하던 피혁사업을 중단한 후 안정적인 수익원이 없는 상태에서 매출 외형을 유지하기 위해 또 다른 특수관계자의 육가공사업 거래구조에도 개입했다. 웰바이오텍은 영업, 가격·수량결정, 재고·일정관리 등 실질적 역할을 하지 않았고, 원재료 및 제품도 회사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는 해당 사실을 외부감사인에게 감추기 위해 허위 재고자산 타처보관증을 제출하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이 전환사채를 취득 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매각 상대방 및 저가 매각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면서 “저가 매각시 해당 기업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매각된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돼 주가를 희석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전환사채 및 특수관계자 거래 회계처리를 중점심사대상 회계 이슈로 선정해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철저히 수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증선위는 이날 웰바이오텍의 감사인이었던 신한회계법인에게도 감사절차 소홀 혐의로 과징금과 3년간 해당 회사 감사업무제한 등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또 다른 사안인 동성화인텍의 회계부정에 대해서도 검찰 통보와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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