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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바이오텍(주) 전환사채권발행결정

웰바이오텍 2022.06.21 16:17 댓글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2년   06월   21일


회     사     명  : 웰바이오텍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구 세 현
본 점  소 재 지 :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106길 17, 5층

(전  화)02-6902-1300

(홈페이지)http://www.wellbiotec.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대표이사 (성  명)구 세 현

(전  화)02-6902-1300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31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3,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48,0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3,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5
만기이자율 (%) 5
5. 사채만기일 2025년 06월 22일
6. 이자지급방법

이자는“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매 3개월마다 연 이율의 1/4로 산정된 매3개월 분의 이자를 이자지급기일에 후급하며, 이자지급기일은 아래와 같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기일]

2022년09월22일     2022년12월22일      2023년03월22일     2023년06월22일

2023년09월22일     2023년12월22일      2024년03월22일     2024년06월22일

2024년09월22일     2024년12월22일      2025년03월22일     2025년06월22일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1,537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서 원단위 미만을 절상한 금액으로 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웰바이오텍 주식회사 보통주식
주식수 1,951,854
주식총수 대비
비율(%)
2.85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3.06.22
종료일 2025.05.22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①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후전환가액 = 조정전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②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③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④ 위①항 내지 ③항과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액면가이상이어야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⑤ 위①항 내지 ③항과는 별도로 ④항에 이어 본건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 동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상향조정의 의한 새로운 전환가액이 발행 당시 전환가액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발행 당시 전환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⑥ 위①항 내지 ④항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⑦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500
최저 조정가액 근거 [당사 정관]
제14조(전환가액의 발행)
①~⑤ 생략
⑥ 이사회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1항의 사유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시가하락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최저한도를 주식의 액면금액으로 할 수 있다.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46,000,000,000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3년06월22일을 포함하여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
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2022년09월22일부터 만기일까지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50%에 대하여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에게 만기 전 중도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중도상환에 대한 이자는 만기보장수익율을 적용한다.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로 인수인에게 각 인수한 매매목적물 원금의 6%에 해당하는 가액인 총 금 구천만원(\90,000,000)을 인수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납입일 익일까지 이체하기로 한다.

- 하단의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2.06.22
12. 납입일 2022.06.22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2.06.21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0
불참 (명) 2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7.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8.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19.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3년06월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사채권면금액에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비고

FROM

TO

1차

2023-04-23 2023-05-23 2023-06-22 100%

2차

2023-07-24 2023-08-23 2023-09-22 100%

3차

2023-10-23 2023-11-22 2023-12-22 100%

4차

2024-01-22 2024-02-21 2024-03-22 100%

5차

2024-04-23 2024-05-23 2024-06-22 100%

6차

2024-07-24 2024-08-23 2024-09-22 100%

7차

2024-10-23 2024-11-22 2024-12-22 100%

8차

2025-01-21 2025-02-20 2025-03-22 100%

     (1) 조기상환청구 및 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                                        사에게 조기 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3) 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 본인은 본 사채의 발행회사 본점에 방문하여 소정의                                      양식을 작성한 후, 첨부부속서류와 함께 발행회사에 조기상환                                      을 청구한다


나. 발행자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2022년09월22일부터 만기일까지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50%에 대하여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에게 만기 전 중도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중도상환에 대한 이자는 만기보장수익율을 적용한다.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로 인수인에게 각 인수한 매매목적물 원금의 6%에 해당하는 가액인 총 금 구천만원(\90,000,000)을 인수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납입일 익일까지 이체하기로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KH필룩스
 주식회사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으로 고려하여 선정 - 3,000,000,000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 : 원부자재 구매자금 3,000,000,000원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26회차 사모전환사채 11,000,000,000 1,648 6,674,757 2023.12.14 ~ 2026.11.14 -
27회차 사모전환사채 15,000,000,000 1,595 9,404,388 2022.02.26 ~ 2024.01.26 -
28회차 사모전환사채 15,000,000,000 1,649 9,096,422 2022.02.26 ~ 2024.01.26 -
29회차 사모전환사채 5,000,000,000 1,765 2,832,861 2023.08.26 ~ 2025.07.26 -
30회차 사모전환사채 5,000,000,000 1,765 2,832,861 2023.09.23 ~ 2025.08.23 -
소계 51,000,000,000 - (A) 30,841,289 - -
신규 발행 사채권 3,000,000,000 1,537 (B) 1,951,854 2023.06.22 ~ 2025.05.22 -
합계 54,000,000,000 - 32,793,143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66,432,104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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