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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바이오텍(주) (정정)전환사채권발행결정

웰바이오텍 2022.02.18 16:17 댓글0


정 정 신 고 (보고)


2022년 02월 18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04.14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5. 사채만기일 납입일정 변경 2025.02.18 2025.05.27
9. 전환에 관한사항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종료일


2023.02.18
2025.01.18


2023.05.27
2025.04.27
12. 납입일 2022.02.18 2022.05.27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아래참조
(정정전)
아래참조
(정정후)


1) 정정전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3년02월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 지급기일" 이라 한다)에 사채권면금액에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비고

FROM

TO

1차

2022-12-20 2023-01-19 2023-02-18

104.0604%

2차

2023-03-19 2023-04-18 2023-05-18

105.1010%

3차

2023-06-19 2023-07-19 2023-08-18

106.1520%

4차

2023-09-19 2023-10-19 2023-11-18

107.2135%

5차

2023-12-20 2024-01-19 2024-02-18

108.2856%

6차

2024-03-19 2024-04-18 2024-05-18

109.3685%

7차

2024-06-19 2024-07-19 2024-08-18

110.4622%

8차

2024-09-19 2024-10-21 2024-11-18

111.5668%

     (1) 조기상환청구 및 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 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3) 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 본인은 본 사채의 “발행회사” 본점에 방문하여 소정의 양식              을 작성한 후, 첨부부속서류와 함께 “발행회사”에 조기상환을 청구한다

2) 정정후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3년05월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 지급기일" 이라 한다)에 사채권면금액에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비고

FROM

TO

1차

2023-03-28 2023-04-27 2023-05-27

104.0604%

2차

2023-06-28 2023-07-28 2023-08-27

105.1010%

3차

2023-09-28 2023-10-30 2023-11-27

106.1520%

4차

2023-12-29 2024-01-29 2024-02-27

107.2135%

5차

2024-03-28 2024-04-29 2024-05-27

108.2856%

6차

2024-06-28 2024-07-29 2024-08-27

109.3685%

7차

2024-09-28 2024-10-28 2024-11-27

110.4622%

8차

2024-12-29 2025-01-31 2025-02-27

111.5668%

     (1) 조기상환청구 및 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 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3) 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 본인은 본 사채의 “발행회사” 본점에 방문하여 소정의 양식              을 작성한 후, 첨부부속서류와 함께 “발행회사”에 조기상환을 청구한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년   04월   14일


회     사     명  : 웰바이오텍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구 세 현
본 점  소 재 지 :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106길 17, 5층

(전  화)02-6902-1300

(홈페이지)http://www.wellbiotec.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대표이사 (성  명)구 세 현

(전  화)02-6902-1300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30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5,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51,0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5,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
만기이자율 (%) 4
5. 사채만기일 2025년 05월 27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0%이며, 만기 이전에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원금의 112.68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1,765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서 원단위 미만을 절상한 금액으로 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웰바이오텍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2,832,861
주식총수 대비
비율(%)
4.61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3년 05월 27일
종료일 2025년 04월 27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①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후전환가액 = 조정전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②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③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④ 위①항 내지 ③항과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액면가이상이어야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⑤ 위①항 내지 ④항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⑥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500
최저 조정가액 근거 [당사 정관]
제14조(전환가액의 발행)
①~⑤ 생략
⑥ 이사회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1항의 사유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시가하락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최저한도를 주식의 액면금액으로 할 수 있다.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49,000,000,000
9-1. 옵션에 관한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 2023년05월27일을 포함하여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하단의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1년 11월 30일
12. 납입일 2022년 05월 27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년 04월 14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7.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8.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19.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3년05월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 지급기일" 이라 한다)에 사채권면금액에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비고

FROM

TO

1차

2023-03-28 2023-04-27 2023-05-27

104.0604%

2차

2023-06-28 2023-07-28 2023-08-27

105.1010%

3차

2023-09-28 2023-10-30 2023-11-27

106.1520%

4차

2023-12-29 2024-01-29 2024-02-27

107.2135%

5차

2024-03-28 2024-04-29 2024-05-27

108.2856%

6차

2024-06-28 2024-07-29 2024-08-27

109.3685%

7차

2024-09-28 2024-10-28 2024-11-27

110.4622%

8차

2024-12-29 2025-01-31 2025-02-27

111.5668%

     (1) 조기상환청구 및 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 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3) 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 본인은 본 사채의 “발행회사” 본점에 방문하여 소정의 양식              을 작성한 후, 첨부부속서류와 함께 “발행회사”에 조기상환을 청구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주)로버홀딩스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으로 고려하여 선정 - 2,000,000,000 -
(주)와이즈퍼시픽홀딩스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으로 고려하여 선정 - 3,000,000,000 -



【사모의 방법으로 특정인에 대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정정 사유 2022-02-18 [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발행결정) - 납입일 변경
2021-11-26 [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발행결정) - 발행조건 및 3자배정자변경
2021-10-22 [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발행결정) - 납입일 변경
2021-08-20 [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발행결정) - 납일일 변경
2021-06-14 [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발행결정) - 납일일 변경
향후 계획 조기납입을 위한 지속적인 협의 추진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 : 원부자재 구매자금 5,000,000,000원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26회차 사모전환사채 11,000,000,000 2,335 4,710,920 2023.12.14 ~ 2026.11.14 -
27회차 사모전환사채 15,000,000,000 2,072 7,239,382 2022.02.26 ~ 2024.01.26 -
28회차 사모전환사채 15,000,000,000 1,848 8,116,883 2022.02.26 ~ 2024.01.26 -
29회차 사모전환사채 5,000,000,000 1,765 2,832,861 2023.01.28 ~ 2024.12.28 -
소계 46,000,000,000 - (A) 22,900,046 - -
신규 발행 사채권 5,000,000,000 1,765 (B) 2,832,861 2023.02.18 ~ 2025.01.18 -
합계 51,000,000,000 - 25,732,907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58,677,244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4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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