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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정보통신(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약정금, 용역대금청구의소)

쌍용정보통신 2023.12.13 16:44 댓글0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약정금(본소)
용역대금청구의소(반소)
사건번호 2020가합602037 (본소)
2021가합547816 (반소)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엘지씨엔에스[원고,반소피고]
쌍용정보통신 주식회사[피고,반소원고]
3. 판결ㆍ결정내용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700,000,000원을 2023. 12. 20.까지 지급하되, 만일 이를 지체하는 경우에는 그때까지의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2023.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위 제1항 기재 금액은 원고(반소피고)와 대한민국(방위사업청) 사이의 육군 과학화전투훈련단 중앙통제장비체계 체계개발사업과 관련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대금 감액분 반환 및 지체상금채권과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잔금채권의 정산금이고, 향후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쌍방이 확인한다.

3. 원고(반소피고) 및 피고(반소원고)는 각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3,700,000,000
자기자본(원) 61,373,892,299
자기자본대비(%) 6.03
대기업여부 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양사 간의 관계, 소송 장기화 해소, 원만한 분쟁 종결 등을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진지하게 협상을 진행한 결과로 조정을 갈음 결정 함.
6.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7. 향후대책 당사는 결정문에 따를 예정입니다.
8. 판결ㆍ결정일자 2023-12-12
9. 확인일자 2023-12-13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자기자본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의 연결재무제표상 자본총계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조정을갈음하는결정정본을 수령한 날입니다.

- 상기 조정갈음결정문 정본을 송달 받은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이의마감일: 2023.12.27)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관련공시 2020-12-10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지체상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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