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2024.01.19 17:16 댓글0
1. 회사명 | 삼성중공업(주) | ||
2. 지정예고내역 | 불성실공시 유형 | 공시불이행 | |
불성실공시 내용 |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22.10.31)의 지연공시('23.12.27) | ||
예고일자 | 2023-12-28 | ||
3. 미지정 일자 | 2024-01-19 | ||
4. 미지정 사유 | 공시우수법인 | ||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 여부 | 해당 | ||
5. 근거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 35조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당해 법인은 최근 5년이내 공시우수법인으로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3조에 따라 벌점부과(2점)가 유예되었고, 향후 6개월이내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는 경우에는 유예받은 벌점을 합산하여 부과할 수 있으며, 시장지 공표 및 KIND(1년)에 게재 예정임. | |||
※관련공시 | 2023-12-28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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