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2023.12.27 16:03 댓글0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 중재 | 사건번호 | - | |
2. 원고(신청인) | SHIKC1 SHIPHOLDING S.A./SHIKC2 SHIPHOLDING S.A. | |||
3. 청구내용 | 기 인도 선박 2척의 화물창 품질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중재 | |||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416,500,000,000 | ||
자기자본(원) | 4,097,300,000,000 | |||
자기자본대비(%) | 10.2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5. 관할법원 | 영국해사중재인협회 중재재판소 | |||
6. 향후대책 | - 본 손해배상 중재는 '21.12월 원고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증액하는 중재 수정 서면이 중재재판부에 제출됨에 따라 공시하는 건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2-09-30 | |||
8. 확인일자 | 2022-10-31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본 소송은 2023-12-18일 중재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송달 받아 이미 공시된 건임 - 현재 다수의 소송 및 중재 해결을 위해 당사, 한국가스공사, SK해운 3자간 협의를 진행중이며, 3자간의 협의가 무산될 경우에 당사는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구상 소송을 통해 본 건 중재로 인한 배상액을 회수해 나갈 계획임 - 상기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은 확인일자의 매매기준율(@1,419.3원/$)을 적용했으며, 4.청구금액 청구금액(원) 및 자기자본(원)은 억원 미만에서 반올림함 - 상기 4. 청구금액 자기자본(원)은 2021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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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2023-12-18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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