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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삼성중공업(주)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삼성중공업 2023.12.27 16:03 댓글0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 중재 사건번호 -
2. 원고(신청인) SHIKC1 SHIPHOLDING S.A./SHIKC2 SHIPHOLDING S.A.
3. 청구내용 기 인도 선박 2척의 화물창 품질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중재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416,500,000,000
자기자본(원) 4,097,300,000,000
자기자본대비(%) 10.2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5. 관할법원 영국해사중재인협회 중재재판소
6. 향후대책 - 본 손해배상 중재는 '21.12월 원고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증액하는 중재 수정 서면이 중재재판부에 제출됨에 따라 공시하는 건
7. 제기ㆍ신청일자 2022-09-30
8. 확인일자 2022-10-31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본 소송은 2023-12-18일 중재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송달 받아 이미 공시된 건임

- 현재 다수의 소송 및 중재 해결을 위해 당사, 한국가스공사, SK해운 3자간 협의를 진행중이며, 3자간의 협의가 무산될 경우에 당사는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구상 소송을 통해 본 건 중재로 인한 배상액을 회수해 나갈 계획임

- 상기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은 확인일자의
   매매기준율(@1,419.3원/$)을 적용했으며, 4.청구금액 청구금액(원) 및 자기자본(원)은 억원 미만에서 반올림함

- 상기 4. 청구금액 자기자본(원)은 2021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임
※관련공시 2023-12-18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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