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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주) (정정)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삼성중공업 2023.12.18 13:21 댓글0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3-12-18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소송등의 판결·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3-12-18
3. 정정사유 거래소의 공시내용 정정요구에 따른 기재정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7. 향후대책 - 본 손해배상 중재는 선박건조계약에 따른 청구로서 결국 종국적인 책임 주체는 현재 한국에서 진행 중인 관련 소송의 결과에 따라 확정될 것임

- 다만, 다수의 소송 및 중재 해결을 위해 당사,
한국가스공사, SK해운 3자간의 협의를 진행중임

- 3자간의 협의가 무산될 경우에 당사는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구상소송을 통해 본 건 중재로 인한 배상액을 회수해 나갈 계획임
- 본 손해배상 중재는 선박건조계약에 따른 청구이며, 다수의 소송 및 중재 해결을 위해 당사,
한국가스공사, SK해운 3자간의 협의를 진행중임

- 3자간의 협의가 무산될 경우에 당사는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구상소송을 통해 본 건 중재로
인한 배상액을 회수해 나갈 계획임
 
10. 기타투자판단과 관련한 주요사항 1. 한국형 화물창 도입 및 선박인도 후 하자 발생

- 2015.1월, 당사는 SK해운의 SPC社인 SHIKC1社 및 SHIKC2社(이하, 선주사)와 한국형 KC-1 화물창을 적용한 LNG선 2척에 대한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하고 '18.2월 및 '18.3월에 선박 건조를 완료하여 선주사에 인도하였으나, 화물창에 Cold spot이 발생하여 운항이 중단된 후 하자에 대한 수리가 수차례 진행되옴

* Cold spot: LNG화물창 내부의 냉기가 화물창 외벽에 전달되어, 화물창 외벽의 온도가 설계상 허용온도보다 떨어지는 현상

- KC-1 화물창은 한국가스공사 주도로 개발된 한국형 LNG 화물창으로서, 한국가스공사가 소유한 육상용 화물창 기술을 선박에 적용하여 개발된 것임

2. 관련 분쟁 진행 경과

- 이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당사, 한국가스공사, SK해운 등 관련 당사자간에 여러 건의 소송이 제기되었고,
2018년 5월 원고들은 당사를 상대로 본 건
영국중재를 제기함

- 2021년 7월, 중재 재판부는 Cold Spot 등이 수리가 필요한 하자에 해당되고, 발생일로부터
34개월(합리적 수리기간) 이내에 수리되어야 할
하자임을 인정함

- 2021년 12월, 원고들은 합리적 수리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수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항하지 못한 미운항 손실과 수리가 완료되지 않은 선박가치하락분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제출함

- 2023년 10월 국내법원에서는 Cold spot등 하자는 KC-1 화물창의 구조적 특성에서 비롯된 설계상 하자로서, 한국가스공사가 기술의 개발자이자 실질적 기술제공자로서 전적으로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여 한국가스공사는 당사에 수리비 726억원, SK해운에 미운항손실 1,15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함

- 2023년 12월, 중재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일부 배상책임을 인정함에 따라 금일 공시를 실시함

3. 당사 대응방안

- 최근 수리를 완료한 선박 2척에 대한 선적시험결과에서 일정 조건 하에서 운항이 가능함을
확인한 가운데
당사자인 당사, SK해운, 한국가스공사와 소송과 중재 해소를 위한 협의를 진행중이므로
협의에 적극 임하여 본 중재를 종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임

- 3자간의 협의가 무산될 경우에 당사는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구상소송을 통해 본 건 중재로 인한 배상액을 회수해 나갈 계획임

4. 기타

 - 상기 4항의 청구금액은 소송 확인일자의 매매기준 환율(@1,295.6원/$)를 적용하였으며, 청구금액 및 자기자본은 각각 억원 미만에서 반올림 함

 - 상기 4항의 자기자본은 2022년말 자기자본 기준임

 - 상기 8항의 판결·결정일자는 영국 현지시간이며, 9항의 확인일자는 한국 시간 기준임
1. 한국형 화물창 도입 및 선박인도 후 하자 발생

- 2015.1월, 당사는 SK해운의 SPC社인 SHIKC1社 및
SHIKC2社(이하, 선주사)와 한국형 KC-1 화물창을
적용한 LNG선 2척에 대한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하고
'18.2월 및 '18.3월에 선박 건조를 완료하여

선주사에 인도하였으나, 화물창에Cold spot이
발생하여 운항이 중단된 후 하자에 대한 수리가
수차례 진행되옴

* Cold spot: LNG화물창 내부의 냉기가 화물창 외벽에 전달되어, 화물창 외벽의 온도가 설계상 허용온도보다 떨어지는 현상

2. 관련 분쟁 진행 경과

- 이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당사, 한국가스공사, SK해운
등 관련 당사자간에 여러 건의 소송이 제기되었고,
2018년 5월 원고들은 당사를 상대로 본 건
영국중재를 제기함

- 2021년 7월, 중재 재판부는 Cold Spot 등이 수리가
필요한 하자에 해당되고, 발생일로부터
34개월(합리적 수리기간) 이내에 수리되어야 할
하자임을 인정함

- 2021년 12월, 원고들은 합리적 수리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수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항하지 못한 미운항 손실과 수리가 완료되지 않은
선박가치하락분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제출함

- 2023.12월, 중재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일부 배상책임을 인정함에 따라 금일 공시를 실시함

3.당사 대응방안

- 당사는 SK해운, 한국가스공사와 소송과 중재
해소를 위한 협의를 진행중이므로
협의에 적극 임하여 본 중재를 종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임

- 3자간의 협의가 무산될 경우에 당사는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구상소송을 통해 본 건 중재로
인한 배상액을 회수해 나갈 계획임

4. 기타

 - 상기 4. 판결·결정금액(원)은 소송 확인일자의 매매기준 환율(@1,295.6원/$)를 적용하였으며, 해당금액 및 자기자본은 각각 억원 미만에서 반올림 함

 - 상기 4. 판결·결정금액의 자기자본(원)은 2022년말 자기자본 기준임

 - 상기 8. 판결·결정일자는 영국 현지시간이며, 9. 확인일자는 한국 시간 기준임
-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 중재 사건번호 -
2. 원고(신청인) SHIKC1 SHIPHOLDING S.A/SHIKC2 SHIPHOLDING S.A
3. 판결ㆍ결정내용 - 당사가 건조하여 원고들에게 인도한 가스운반선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중재와 관련하여

- 중재재판부는 원고들의 미운항 손실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선박가치하락에 대한 손해로 2.9억불을 지급할 것을 결정함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378,100,000,000
자기자본(원) 3,571,900,000,000
자기자본대비(%) 10.6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 화물창의 하자가 완전히 수리되지 않은 점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됨

- 단, 미운항손실은 간접 손해에 해당하여 계약서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함
6. 관할법원 영국해사중재인협회 중재재판소
7. 향후대책 - 본 손해배상 중재는 선박건조계약에 따른 청구이며, 다수의 소송 및 중재 해결을 위해 당사, 한국가스공사, SK해운 3자간의 협의를 진행중임

- 3자간의 협의가 무산될 경우에 당사는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구상소송을 통해 본 건 중재로 인한 배상액을 회수해 나갈 계획임
 
8. 판결ㆍ결정일자 2023-12-15
9. 확인일자 2023-12-16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한국형 화물창 도입 및 선박인도 후 하자 발생

- 2015.1월, 당사는 SK해운의 SPC社인 SHIKC1社 및 SHIKC2社(이하, 선주사)와 한국형 KC-1 화물창을 적용한 LNG선 2척에 대한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하고'18.2월 및 '18.3월에 선박 건조를 완료하여 선주사에 인도하였으나, 화물창에Cold spot이 발생하여 운항이 중단된 후 하자에 대한 수리가 수차례 진행되옴

* Cold spot: LNG화물창 내부의 냉기가 화물창 외벽에 전달되어, 화물창 외벽의 온도가 설계상 허용온도보다 떨어지는 현상

2. 관련 분쟁 진행 경과

- 이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당사, 한국가스공사, SK해운 등 관련 당사자간에 여러 건의 소송이 제기되었고, 2018년 5월 원고들은 당사를 상대로 본 건 영국중재를 제기함

- 2021년 7월, 중재 재판부는 Cold Spot 등이 수리가 필요한 하자에 해당되고, 발생일로부터
34개월(합리적 수리기간) 이내에 수리되어야 할
하자임을 인정함

- 2021년 12월, 원고들은 합리적 수리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수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항하지 못한 미운항 손실과 수리가 완료되지 않은 선박가치하락분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제출함

- 2023.12월, 중재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일부 배상책임을 인정함에 따라 금일 공시를 실시함

3. 당사 대응방안

- 당사는 SK해운, 한국가스공사와 소송과 중재 해소를 위한 협의를 진행중이므로 협의에 적극 임하여 본 중재를 종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임

- 3자간의 협의가 무산될 경우에 당사는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구상소송을 통해 본 건 중재로 인한 배상액을 회수해 나갈 계획임

4. 기타

  - 상기 4. 판결·결정금액(원)은 소송 확인일자의 매매기준 환율(@1,295.6원/$)를 적용하였으며, 해당금액 및 자기자본은 각각 억원 미만에서 반올림 함

  - 상기 4. 판결·결정금액의 자기자본(원)은 2022년말 자기자본 기준임

  - 상기 8. 판결·결정일자는 영국 현지시간이며, 9. 확인일자는 한국 시간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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