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2020.09.25 16:12 댓글0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38조의3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56조의4에 따라 아래 종목의 매매체결방법을 단일가매매(30분단위매매)로 적용하오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대상종목 | 삼성중공우(KR7010141000) |
적용일 | 2020-09-28 |
30분 단위매매 적용기준 | 상장주식수가 50만주 미만인 종류주식 종목 |
참고사항 | 30분 단위매매를 적용한 후에도 후행하는 분기평가 때 ‘30분 단위매매 해제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30분 단위매매가 해제 될 수 있음 |
기타사항 | 저유동성 단일가매매(10분단위)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30분단위 단일가매매가 적용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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