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2020.06.22 14:50 댓글0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 소송 | 사건번호 | Case NO. 4:19-cv-01410 | |
2. 원고(신청인) | Petrobras America, INC., | |||
3. 판결ㆍ결정내용 | 미국 텍사스 연방지방법원 재판부는 2019년 3월 Petrobras America, INC.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해당 소송을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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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 | ||
자기자본(원) | 5,248,900,000,000 | |||
자기자본대비(%) |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5. 판결ㆍ결정사유 | 소송 요건 흠결(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근거로 한 당사의 소 각하 신청 인용 등) | |||
6. 관할법원 |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Southern District of Texas | |||
7. 향후대책 |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0-06-19 | |||
9. 확인일자 | 2020-06-22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본 건은 2011년에 당사가 인도한 드릴십(DS-5)과 관련하여 미국의 Petrobras America INC社 (이하 Petrobras社)가 2019년에 당사에 제기한 2.5억불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결과임 - 최초에 Petrobras社는 Texas주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으나, 당사가 연방법원 관할 사건임을 주장하여 관할 법원 및 사건 번호가 변경된 바 있음 - 향후 해당 판결에 Petrobras社가 불복하여 항소하는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임 - 상기 제 4항의 자기자본 금액은 억원 미만에서 반올림 함 - 상기 제 8항의 판결·결정 일자는 현지시각 기준이며, 9항의 확인일자는 한국시간 기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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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2019-03-27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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