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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코센 (정정)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23회차)

코센 2024.01.09 14:29 댓글0


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1월  09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년  1월  02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계약변경

1)"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 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직전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본 사채의 직전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을 본 사채의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조정한다. 본 항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유상증자는 신주의 발행일,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2)"본 사채"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전환권 행사 전까지 발행회사가 최초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무상증자ㆍ주식배당ㆍ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하기로 한다. 본 항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3) 2)목에 따른 조정 후 전환가격은 다음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다        
   가)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 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한다.

  나)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다)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배당ㆍ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 영(0) 으로 한다.

  라)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4)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5)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6) 위 1)목 내지 5)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5개월이 경과한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본 6)목 및 7)목에서 "시가산정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액면가까지로 한다(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

7) 위 6)목에 따라 전환가액을 하향조정한 이후, 위 6)목에 따라 산정한시가산정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 이내로 한다.

8) 본 호에 의해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9)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단위로 절상한다.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본 사채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다른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한다. 위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또한 "시가"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나,다와는 별도로 "본건 사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1개월 전까지 매 6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발행회사 정관에 따라 액면가까지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마. 위 가. 목 내지 라. 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단위로 절상한다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2025년 01월 10일(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에 발행회사는 사채권자를 상대로,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중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30%를 총 한도로 이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2.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및 행사방법: 발행회사는 “매매일’로부터 10영업일 이전에 사채권자에게 매수인명,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수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수가격을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매도청구를 하여야 한다. 본 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종료일은 조기상환청구 행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2025년 0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10일까지로 특정한다. 또한, 매도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3.     사채의 인수인이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종료전까지 사채를 양도할 경우에는 제1항의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이 동일한 조건으로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이러한 방법으로 양도한 경우 본 협약상 인수인의 의무(매도청구권 행사에 응할 의무를 포함하며 이에 한정하지 아니함)는 소멸하며 본 사채를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의무는 계승된다. 또한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의 내역을 발행회사에 양도일로부터 10영업일 안에 통지하여야 한다.

4.     발행일로부터 매매일 종료(2026년 01월 10일)의 행사기간 종료일(2025년 12월 30일)까지는 각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유 금액 기준으로 전자등록금액 합계의 30%는 사채의 형태로 보유하여야 하며,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의 보유 전자등록금액 합계의 30% 이내에서 매도청구가 가능하다. 단, 본 인수계약 제3조 제22항에 따라 발행회사의 기한이익 상실사유 또는 기한이익 상실의 원인사유가 발생한 경우 매수인의 본 사채 매도청구권은 즉시 소멸한 것으로 보며, 사채권자는 매수인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지 아니한다.

5.     매매금액: ‘매매일’까지 연 4.0%의 이율을 적용한 금액을 매매금액으로 한다.

매매금액 = 매도청구권행사금액(전자등록금액) X (1+0.04)(n/12)

(n : 발행일로부터 경과한 개월수)

6.     제1항부터 제5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에게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수대금의 지급기일 내에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에 따라 제5항의 매매금액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매매금액을 지급받은 후 지체없이 매수인에게 매도청구 받은 사채를 인도한다. 단, 사채의 매매일이 이자지급일일 경우 익영업일까지 사채권을 매수인에게 인도할 수 있다.

7.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가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내에 사채권자에게 매매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수대금의 지급기일 다음날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매매금액에 대하여 연 9%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매매대금의 지급 지연이 발생할 경우 지급기일 연기는 최대 10영업일까지만 가능하며, 10영업일을 초과할 경우 매도청구권 및 지연배상금은 소멸한다.


본 사채에 관한 매도청구권을 보유한 자(이하 문맥에 따라 “매도청구권자”또는 “매수인”이라 함)는 본 계약에 따른 각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시작일(단,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로부터 일십(10)일 전부터 해당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단,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로부터 일십(10)일 전까지(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함으로써 사채권자에 대하여 본 사채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A.     발행회사 혹은 발행회사가 지정한 자가 call option 50%를 행사할 수 있음을 상호 합의 한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 년    1 월   02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코센
대  표   이  사  : 김 광 수
본 점  소 재 지 : 전라북도 부안군 행안면 부안농공단지길 29

(전  화) 02-598-5133

(홈페이지)http://www.kossen.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부사장 (성  명) 김 우 진

(전  화) 02-598-5133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23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7,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51,226,175,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7,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2.0
만기이자율 (%) 4.0
5. 사채만기일 2026년 01월 10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자율은 연 2.0%이며,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자지급일”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표면이자를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 1/4을 후급한다. 다만, 이자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일>

2024년 4월 10일, 2024년 7월 10일, 2024년 10월 10일, 2025년 01월 10일,

2025년 4월 10일, 2025년 7월 10일, 2025년 10월 10일, 2026년 01월 10일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6년 01월 10일에 104.1428%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국내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이 경우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2,890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으로 하되,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코센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2,422,145
주식총수 대비
비율(%)
7.17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5년 01월 10일
종료일 2025년 12월 10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본 사채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다른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한다. 위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또한 "시가"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나,다와는 별도로 "본건 사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1개월 전까지 매 6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발행회사 정관에 따라 액면가까지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마. 위 가. 목 내지 라. 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단위로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500
최저 조정가액 근거 [정관]
제14조(전환사채의 발행)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가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이사회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이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이내에서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시가하락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 최저한도를 주식의 액면 금액으로 할 수 있다.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4년 01월 02일
12. 납입일 2024년 01월 10일
13. 납입방법 기타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년 01월 02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1년간 행사금지 및 권면분할 / 병합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4.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지급일별 조기상환금액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기일

조기상환수익율

FROM

TO

1차

2024-11-10

2024-12-10

2025-01-10

102.0302%

2차

2025-02-10

2025-03-10

2025-04-10

102.5505%

3차

2025-05-10

2025-06-10

2025-07-10

103.0760%

4차

2025-08-10

2025-09-10

2025-10-10

103.6067%

5차

2025-11-10

2025-12-10

2026-01-10

104.1428%

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지점[경기도 과천시 과천대로 7길 20, 11층]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발행회사의 지점[경기도 과천시 과천대로 7길 20, 11층]

라.   조기상환수익율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을 청구할 경우, 각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발행회사에게 본 사채의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마.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전자증권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작성되는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전자증권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작성되는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에 관한 매도청구권을 보유한 자(이하 문맥에 따라 “매도청구권자”또는 “매수인”이라 함)는 본 계약에 따른 각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시작일(단,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로부터 일십(10)일 전부터 해당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단,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로부터 일십(10)일 전까지(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함으로써 사채권자에 대하여 본 사채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A.     발행회사 혹은 발행회사가 지정한 자가 call option 50%를 행사할 수 있음을 상호 합의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길산에스티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등 당사 이사회의 추천과 납입 능력 등을 고려하여 배정 대상자를 선정함 상계처리 5,000,000,000 -
길산파이프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등 당사 이사회의 추천과 납입 능력 등을 고려하여 배정 대상자를 선정함 상계처리 2,000,000,000 -

2023.06.30 기공시된 당사의 유형자산 양수 결정을 참고하시고, 이때 발생된 매수채권을 23회차 CB로 상계처리 하는 것입니다.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길산에스티 주식회사 2 정길영 55.1 - - 정길영 55.1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2년 결산기 18기
자산총계 73,128 매출액 116,812
부채총계 64,522 당기순손익 -4,592
자본총계 8,606 외부감사인 신한회계법인
자본금 390 감사의견 적정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길산파이프 주식회사 3 손병찬 0.0  - - 정길영 95.77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2년 결산기 25기
자산총계 174,594 매출액 421,370
부채총계 105,577 당기순손익 14,662
자본총계 69,017 외부감사인 신한회계법인
자본금 2,000 감사의견 적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채무상환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
종목* 차입처 차입금액 차입일 만기일 이자율
유형자산매입 길산에스티 5,000 2023.06.30 2024.01.10 표면2%/ 만기4%
설비자산매입 길산파이프 2,000 2023.06.30 2024.01.10 표면2%/ 만기4%

* 기존 계약에 의거 제23회차 전환사채 발행은 매입대금과 상계처리될 예정입니다.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제22회차 무기명시 이권부 무보증 사모전환사 2,000,000,000 4,755 420,609 2024년 09월 26일 ~ 2028년 09월 26일 -
제21회차 무기명시 이권부 무보증 사모전환사 13,000,000,000 4,755 2,733,964 2024년 09월 26일 ~ 2028년 09월 26일 -
소계 15,000,000,000 - (A) 3,154,573 - -
신규 발행 사채권 7,000,000,000 2,890 (B) 2,422,145 2025년 01월 10일 ~ 2026년 01월 10일 -
합계 22,000,000,000 - 5,576,718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31,367,086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1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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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킹로드백호

    뜨기전에 매수하라~2024년100%X 8

    05.02 08:45

  • 백경일

    ■[대장주 전문 전략] (황금) 대장주 잡아라! ~~~

    05.10 08:20

  • 백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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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2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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