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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무림피앤피(주) 회사합병 결정

무림P&P 2022.10.07 16:52 댓글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2년   10월  7일


회     사     명  : 무림피앤피(주)
대  표   이  사  : 이 도 균
본 점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우봉강양로 3-36

(전  화) 052- 231-7000

(홈페이지)http://www.moorim.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지원부문장 (성  명) 김 현 창

(전  화) 02-512-3672


회사합병 결정


1. 합병방법 무림피앤피(주)가 대승케미칼(주)를 흡수합병함.
-존속회사(합병법인) : 무림피앤피(주)(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소멸회사(피합병법인) : 대승케미칼(주)(주권비상장법인)
- 합병형태 소규모합병
2. 합병목적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경영 효율성 제고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

본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합병법인인 무림피앤피(주)는 피합병법인인 대승케미칼(주) 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을 합병비율 1:0으로 흡수합병하며, 본합병으로 인하여 합병법인이 발행할 신주는 없습니다. 본 합병완료 시, 최대주주의 변경은 없으며, 합병법인인 무림피앤피(주)는존속회사로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2) 회사의 재무 및 영업에 미치는 영향

무림피앤피(주)는 펄프, 제지 및 기타 신소재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대승케미칼(주)는 화학물질 제조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본 합병을 통해 합병법인인 무림피앤피(주)가 피합병법인인 대승케미칼(주)를 종속회사로 유지함에 따른 불필요한 자원낭비를 줄이고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경영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 합병비율 무림피앤피(주) : 대승케미칼(주)
= 1.0000000 : 0.0000000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기업인수목적회사 마지막 거래일 종가 대비 합병신주의 상장 당일 기준가격의 배수 -
5. 합병비율 산출근거 합병회사인 무림피앤피(주)는 피합병회사인 대승케미칼(주)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합병 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해 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합병비율을 1 : 0.0000000으로 산출하였습니다.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미해당
- 근거 및 사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 5제7항 제2호 나목 단서는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건 합병은 이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외부평가 기간 -
외부평가 의견 -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보통주식 -
종류주식 -
8. 합병상대회사 회사명 대승케미칼(주)
주요사업 화학제품 제조
회사와의 관계 자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1,579,928,487 자본금 300,000,000
부채총계 276,786,545 매출액 1,490,833,961
자본총계 1,303,141,942 당기순이익 -106,132,922
- 외부감사 여부 기관명 - 감사의견 -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대표이사 - 설립연월일 -
본점소재지 - 증권신고서
제출예정일
-
9. 신설합병회사 회사명 -
설립시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주요사업 -
재상장신청 여부 해당사항없음
10. 합병일정 합병계약일 2022년 10월 14일
주주확정기준일 2022년 10월 24일
주주명부
폐쇄기간
시작일 -
종료일 -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22년 10월 25일
종료일 2022년 11월 08일
주주총회예정일자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
종료일 -
구주권
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시작일 2022년 11월 10일
종료일 2022년 12월 10일
합병기일 2022년 12월 12일
종료보고 총회일 2022년 12월 13일
합병등기예정일자 2022년 12월 14일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해당사항없음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사항없음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한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바, 무림피앤피(주)의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않습니다.
매수예정가격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2년 10월 07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3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본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 방식으로 진행하므로, 본 합병의 과정에서는 증권신고서 제출이 필요한 증권의모집이나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합병은 상법 527조의3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 방식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합병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합니다.

2)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추진되나,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해 존속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 합병으로 본 합병을 진행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주주총회를 통한 일반 합병 형식으로 진행하거나 추후 이사회를 통해 진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3) 상기 '8. 합병대상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은 2021년말 재무제표기준입니다.

4) 상기 '10. 합병일정'의 종료보고 총회는 상법 제526조의3 규정에 의거 이사회 결의에 따라 공고절차로 갈음할 예정입니다.


5) 합병계약 체결일로부터 합병기일(또는 합병계약서에서 정한 기한)까지 사이에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관계기관의 요구, 예견할 수 없었던 천재지변,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 경영상태의 중대한 변경,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본 합병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병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합병조건을 변경하거나 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6) 합병주요일정

구 분

무림피앤피(주)
(존속회사)

대승케미칼(주)
(소멸회사)

합병 이사회 결의일

2022년 10월 07일 2022년 10월 07일

주주확정기준일 지정 및

주주명부 폐쇄 공고

2022년 10월 07일 -

합병 계약일

2022년 10월 14일 2022년 10월 14일

주주확정기준일

2022년 10월 24일 -

소규모합병(간이합병) 공고일

2022년 10월 24일 -

주주명부 폐쇄기간

시작일

- -

종료일

- -

합병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22년 10월 25일 -

종료일

2022년 11월 08일 -

합병승인을 위한 주총갈음 이사회 승인

2022년 11월 09일 2022년 11월 09일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일

2022년 11월 09일 2022년 11월 09일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시작일

2022년 11월 10일 2022년 11월 10일

종료일

2022년 12월 10일 2022년 12월 10일

합병기일

2022년 12월 12일 2022년 12월 12일

합병종료보고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 결의일

2022년 12월 13일 -

합병종료보고 공고일

2022년 12월 13일 -

합병등기 예정일(해산등기 예정일)

2022년 12월 14일 2022년 12월 14일

(*) 상기 합병일정은 공시시점 현재의 예상 일정이며, 관계기관과 협의, 승인 과정 및 당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합병관련 주요사항 상세기재】


1. 합병의 개요


가.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
1) 목적
(1) 합병의 상대방

합병 후 존속회사
(합병회사)
회사명 무림피앤피 주식회사
소재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우봉강양로 3-36
대표이사 이도균
상장여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합병 후 소멸회사
(피합병회사)
회사명 대승케미칼 주식회사
소재지 경남 진주시 사봉면 지수로 114
대표이사 이형수
상장여부 비상장법인


(2) 합병의 배경 및 목적
본 합병의 목적은 합병회사인 무림피앤피 주식회사가 피합병회사인 대승케미칼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함으로써 그룹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경영 효율성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3) 회사의 경영, 재무, 영업 등에 미치는 중요 영향 및 효과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대승케미칼 주식회사의 최대주주는 무림피앤피 주식회사로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는 합병비율 1.0000000 : 0.0000000으로 흡수합병하며, 본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회사 소유의 피합병회사의 주식에 대해 보통 주식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합병 완료 시 최대주주 및경영권의 변경은 없으며, 무림피앤피 주식회사는 존속회사로 계속 남아있게 되고 대승케미칼 주식회사는 합병 후 소멸될 예정입니다.
소멸회사인 대승케미칼 주식회사는 무림피앤피 주식회사의 완전자회사로서 합병 완료 시 연결 측면의 재무 영향은 제한적이며 경영효율성 제고를 통해 재무 및 영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본 합병 후 다른 합병 등 회사의 구조개편 계획에 관하여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2) 상대방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황

회사명 대승케미칼 주식회사
설립연도 2006년 12월
주요사업의 내용 화학약품 제조 및 판매
주요주주 무림피앤피 주식회사(100% 지분 보유)


(2) 최근 3년간 요약재무정보 및 재무감사 여부
                                                                   (단위:백만원)

구분 2021년 2020년 2019년
자산총계 1,580 1,595 1,668
부채총계 277 186 225
자본총계 1,303 1,409 1,443
매출액 1,491 1,580 1,559
영업이익 -111 -41 -69
당기순이익 -106 -34 -55

*외부감사 여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3) 합병의 형태
(1) 합병의 방법
본 합병은 존속회사인 무림피앤피 주식회사가 소멸회사인 대승케미칼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는 형태이므로, 합병에 의한 신설법인은 없습니다.

(2) 소규모합병 또는 간이합병 해당 여부 및 근거
본 합병은 합병에 의한 신주 발행이 없는 무증자방식으로 상법 제527조의 3에 근거하여 소규모합병에 해당되며, 합병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됩니다.

(3) 흡수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상장계획에 관한 사항
존속회사인 무림피앤피 주식회사는 공시제출일 현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이며, 합병 후에도 관련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4) 합병의 방법상 특기할 만한 사항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추진되나,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해 존속회사인 무림피앤피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100분의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공고일로부터 2주 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본 합병을 소규모합병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법 제527조의3에 따른 소규모합병이므로 합병회사의 주주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4) 진행경과 및 일정
(1) 합병의 주요일정

구 분

무림피앤피(주)
(존속회사)

대승케미칼(주)
(소멸회사)

합병 이사회 결의일

2022년 10월 07일 2022년 10월 07일

주주확정기준일 지정 및

주주명부 폐쇄 공고

2022년 10월 07일 -

합병 계약일

2022년 10월 14일 2022년 10월 14일

주주확정기준일

2022년 10월 24일 -

소규모합병(간이합병) 공고일

2022년 10월 24일 -

주주명부 폐쇄기간

시작일

- -

종료일

- -

합병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22년 10월 25일 -

종료일

2022년 11월 08일 -

합병승인을 위한 주총갈음 이사회 승인

2022년 11월 09일 2022년 11월 09일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일

2022년 11월 09일 2022년 11월 09일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시작일

2022년 11월 10일 2022년 11월 10일

종료일

2022년 12월 10일 2022년 12월 10일

합병기일

2022년 12월 12일 2022년 12월 12일

합병종료보고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 결의일

2022년 12월 13일 -

합병종료보고 공고일

2022년 12월 13일 -

합병등기 예정일(해산등기 예정일)

2022년 12월 14일 2022년 12월 14일


(2) 증권신고서 관련
본건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 방식으로 진행하므로, 본건 합병 과정에서 증권신고서 제출이 필요한 증권의 모집이나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5) 합병의 성사 조건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서 주주총회를 갈음한 이사회의 결의로 승인되나 무림피앤피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100분의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공고일로부터 2주 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때에는 본 합병을 소규모합병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없게 되므로 주주총회를 통해 승인됩니다.
계약서상의 계약 해제 조건은 아래 '다. 투자위험요소'의 '1) 합병과 관련한 투자위험요소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관련법령상의 규제 또는 특칙
아래 '다. 투자위험요소'의 '1) 합병과 관련한 투자위험요소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합병가액 및 그 산출근거
1) 합병 가액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무림피앤피 주식회사가 대승케미칼 주식회사의 발행주 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모회사가 100% 자회사를 흡수합병하게 되는 본 합병 은 신주발행의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고 볼 수 있고, 주권상장법인인 무림피앤피 주식회사로서는 소액주주 권익 보호의 관점에서도 합병신주를 추가적으로 발행하는 것이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림피앤피 주식회사는 합병 비율을 1.0000000 : 0.0000000으로 하여 합병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방식으로 본 합병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합병가액 산정은 생략합니다.

2) 외부평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7항 제2호 나목 단서는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 합병은 이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 투자위험요소
1) 합병과 관련한 투자위험요소 등
(1) 합병계약서 상의 계약 해제 조건

[합병계약서]

제17조(계약의 효력)

① 본 계약은 그 체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② 본 계약은 제6조에서 규정하는 “갑”과 “을”이 각 이사회 중 어느 하나의 이사회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사회가 폐회된 때, 또는 본 계약에 의한 합병을 실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관계법령에 따른 정부기관 등의 허가, 인가, 동의, 승인 등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정되는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전항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즉시 타방 당사자에 대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일부 무효)

본 계약은 어느 규정이 무효나 집행 불능일 경우, 그 규정은 무효이거나 집행불능인 범위에서 효력이 없다. 단, 이는 본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당사자들은 본 계약의 취지를 살려 그 무효로 된 규정을 대체할 조치를 취한다.


제19조(계약의 변경·해제)

① 각 당사자는 본 계약 체결 후 합병기일에 이르는 사이에 계약체결 당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없었던 타방 당사자의 재산 및 경영상태에 중대한 부정적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합병기일 이전에 한하여 상대방에 대한 서면통지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본 계약이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무효로 되거나, 전항에 의하여 해제가 되는 경우,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는 타방 당사자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0조(합병의 종료 및 효력발생)

① “갑”은 합병기일 후 지체없이 상법 제526조 및 본 계약 제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여 합병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고, 주주총회에 대한 보고에 갈음하여 이에 관한 사항을 공고한다.

② 본건 합병은 존속회사 본점 소재지에 합병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된다.


(2) 소액주주의 소송 제기 가능성에 대한 위험
합병회사의 주주(소액주주) 중 절차상 하자나 합병비율이 불공정하다는 이유 등으로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합병 무효의 소가 제기되어 합병 무효의 판결이 법원에서 확정되는 경우 합병 자체가 무효로 돌아갈 위험이 있습니다. 본건 합병은 상법 및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규에서 규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되고 있으므로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합병이 무효가 될 위험은 높지 않지만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주주분들께서는 상기와 같이 소송제기 가능성과 그로 인하여 합병 진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관련법령상의 규제 또는 특칙에 대한 위험
무림피앤피 주식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신고 의무가 있으며, 심사 결과에 따라 합병일정이 지연 또는 변경되거나 본 합병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4) 합병 등의 신주 상장추진 또는 상장폐지 가능성에 대한 사항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방식에 의한 합병이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본 합병은 우회상장에 해당되지 않는 바, 본 합병으로 인한 상장폐지 가능성이 없습니다.

(5) 관련 증권을 투자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위험요소
본 합병은 무림피앤피 주식회사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종속회사인 대승케미칼 주식회사에 대한 소규모 합병으로, 본 합병과 관련하여 모집 또는 매출의 대상이 되는 증권은 없습니다. 또한, 대승케미칼 주식회사의 합병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자산 및 부채 등 일체의 권리 의무는 합병기일에 추가 절차나 계약없이 무림피앤피 주식회사가 승계하나, 이에 따른 재무적인 영향이 제한적이므로 증권을 투자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위험요소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라.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 방식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합병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합니다.

마. 당사회사간의 이해관계 등
1) 당사회사간의 관계
(1) 계열회사 또는 자회사 등의 관계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무림피앤피 주식회사는 피합병회사인 대승케미칼 주식회사 발행주식을 100%를 소유하고 있어 대승케미칼 주식회사는 무림피앤피 주식회사의 완전 자회사 입니다.

(2) 임원간의 상호 겸직
공시제출일 현재 합병회사인 무림피앤피 주식회사의 이도균 사내이사는 피합병회사인 대승케미칼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3) 일방당사회사의 대주주가 타방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인지 여부
피합병회사인 대승케미칼 주식회사는 합병회사인 무림피앤피 주식회사가 발행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완전 자회사이므로, 일방당사회사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타방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4) 그 밖에 영업의 경쟁 또는 보완관계 여부 등 상호관련사항
존속회사인 무림피앤피 주식회사는 펄프, 제지제품 및 동부산물을 판매하고 있으며, 소멸회사인 대승케미칼 주식회사는 화학물질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어,상호 경쟁관계는 없습니다.

2) 당사회사간의 거래내용
(1) 출자
공시제출일 현재 무림피앤피 주식회사는 대승케미칼 주식회사의 최대주주로서 10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2) 채무보증
해당사항 없습니다.

(3) 담보제공
해당사항 없습니다.

(4) 매출 및 매입거래
해당사항 없습니다.

(5) 영업상 채권, 채무 및 미지급금, 미수금
해당사항 없습니다.

3) 당사회사 대주주와의 거래내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과거 합병등의 내용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대주주의 지분현황 등
공시제출일 현재 피합병법인 대승케미칼 주식회사의 최대주주는 합병법인 무림피앤피 주식회사이며, 소유주식수는 보통주 60,000주로 지분율 100%입니다. 본 합병은 합병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이므로 합병 전후로 발생하는 대주주의 지분변동은 없으며, 발행주식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자본금도 변동이 없습니다.

3) 경영방침 및 임원구성 등
합병이 완료된 후 존속회사의 향후 중요 경영방침, 임원의 구성방법 등에 관하여 당사회사와 그 대주주간에 별도의 사전합의, 계획, 양해는 없습니다.


4) 합병 등 이후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단위:백만원)

구분 무림피앤피(주) 대승케미칼(주) 예상합병재무상태표
유동자산 318,681 939 319,620
비유동자산 862,484 290 861,307
자산총계 1,181,165 1,229 1,180,927
유동부채 325,281 31 325,312
비유동부채 273,251 3 273,254
부채총계 598,532 34 598,566
자본 582,633 1,195 582,361

주1) 재무상태표는 2022년 6월 30일 기준 재무상태표이며, 예상합병재무상태표는 개략적으로 작성된 자료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와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합병 상대방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구분 내용
회사명 대승케미칼 주식회사
회사설립일 2006년 12월
대표자 이형수
본사 주소, 전화번호

경상남도 진주시 사봉면 지수로 114
055-753-9155

기업규모 중소기업
주요 사업의 내용 화학제품 제조업
주권상장여부 아니오


2) 사업의 내용
대승케미칼 주식회사는 수마, 요소수 등 화학제품 제조 및 판매업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주식의 총수 등
대승케미칼 주식회사의 총 발행주식수는 60,000주이며, 합병회사인 무림피앤피 주식회사가 100%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기주식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재무에 관한 사항
2022년 6월말 기준 자산총계는 약 12억원, 매출액은 약 8억원이며,
최근 3년간 배당 사실이 없습니다.

5)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대승케미칼 주식회사는 '주식회사의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사대상회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6)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공시제출일 현재 대승케미칼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3명, 감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 주주에 관한 사항
공시제출일 현재 대승케미칼 주식회사의 최대주주는 무림피앤피 주식회사로 지분 100% 소유하고 있습니다.

8)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공시제출일 현재 대승케미칼 주식회사의 계열회사는 무림피앤피 주식회사의 계열회사와 동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림피앤피 주식회사의 사업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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