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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씨그린홀딩스(주) (정정)회사분할 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KC그린홀딩스 2023.12.22 11:55 댓글0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3-12-22
1. 정정관련 공시서류 회사분할 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3-12-07
3. 정정사유 분할조건변경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1. 분할방법 ①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분할되는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분할대상사업을 분할하여 신설회사를 각각 설립하고,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가 분할신주 배정기준일 현재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각 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받는 단순?인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며, 분할 후 분할되는 회사는 존속 한다.

[회사 분할 내용]
(1) 분할존속회사
  - 회사명 : 케이씨환경서비스 주식회사
  - 사업부문 : 본 분할계획서에 의거 신설회사에 이전되는 분할대상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
(2) 신설회사1
  - 회사명 : 케이씨바이오칩 주식회사
  - 사업부문 : 바이오매스 내 바이오칩 사업 (분할대상사업)
(3) 신설회사2
  - 회사명 : 케이씨바이오펠릿 주식회사
  - 사업부문 : 바이오매스 내 바이오펠릿 사업 (분할대상사업)
(4) 신설회사3
  - 회사명 : 케이씨건설 주식회사
  - 사업부문 :  건설 사업 (분할대상사업)

② 분할기일은 2024년 01월 23일로 한다.

③ 상법 제530조의3 제1항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 제530조의 9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신설회사는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계획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분할로 인해 이전되는 채무(책임을 포함한다)만을 부담하며,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 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또한 분할되는 회사도 분할로 인해 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않는 채무만을 부담한다. 여하한 사유로 (i) 분할계획서에 따라 신설회사에 귀속되는 사업부문에 관한 사유로 인하여 분할되는 회사가 책임을 부담 또는 이행하거나 분할되는 회사에 손해 또는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신설회사는 분할회사를 면책하여야 하며, (ii)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에 귀속되는 사업부문에 관한 사유로 인하여 신설회사가 책임을 부담 또는 이행하거나 신설회사에 손해 또는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분할되는 회사는 신설회사를 면책하여야 한다.

④ 분할로 인하여 이전하는 재산은 본 분할계획서 제3조(분할되는 회사에 관한 사항)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의 내용에 따르되, 동 규정에 따르더라도 분할대상 재산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본조 제(5)항 내지 제(10)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결정한다.

⑤ 본 분할계획서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분할되는 회사의 일체의 적극/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의무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지식재산권 등을 모두 포함한다)는 분할대상사업에 관한 것이면 해당 사업부문이 귀속되는 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사업 이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본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공?사법상의 우발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사업에 관한 것이면 해당 사업부문이 귀속되는 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사업 이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사업에 관한 것인지 여부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분할되는 회사와 각 신설회사 사이의 협의에 따라 처리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본건 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순자산가액의 비율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에 각각 귀속한다.

⑦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채권, 기타 권리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본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 기타 권리(공?사법상의 우발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한다)의 귀속에 관하여도 전항과 같이 처리한다.

⑧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되는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모든 계약 및 소송은 분할대상사업에 관한 것이면 해당 사업부문이 귀속되는 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사업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⑨ 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의 결정방법은 분할대상사업에 관한 모든 자산, 계약, 권리, 책임 및 의무를 해당 사업부문이 귀속되는 신설회사에, 분할대상사업에 속하지 않는 것은 분할되는 회사에 각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향후 분할되는 회사 및 신설회사의 운영 및 투자계획, 각 회사에 적용되는 관련법령상의 요건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되는 회사 및 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금액을 결정한다. 관련 세부사항은 본 분할계획서 본문 및 【첨부1】 분할재무상태표, 【첨부2】 승계대상재산목록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⑩ 본조 제(4)항 내지 제(9)항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귀속이 금지되거나 또는 제한되는 것은 분할되는 회사에 잔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목적상 신설회사에 이전?귀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분할계획서에 별도 기재한 바에 따르거나 또는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간의 협의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분할되는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분할대상사업을 분할하여 신설회사를 각각 설립하고,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가 분할신주 배정기준일 현재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각 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받는 단순?인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며, 분할 후 분할되는 회사는 존속 한다.

[회사 분할 내용]
(1) 분할존속회사
  - 회사명 : 케이씨환경서비스 주식회사
  - 사업부문 : 본 분할계획서에 의거 신설회사에 이전되는 분할대상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
(2) 신설회사1
  - 회사명 : 케이씨바이오칩 주식회사
  - 사업부문 : 바이오매스 내 바이오칩 사업 (분할대상사업)
(3) 신설회사2
  - 회사명 : 케이씨그린에너지 주식회사
  - 사업부문 : 바이오매스 내 바이오펠릿 사업 (분할대상사업)
(4) 신설회사3
  - 회사명 : 케이씨건설 주식회사
  - 사업부문 :  건설 사업 (분할대상사업)
(주1) 신설회사의 상호는 본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또는 신설회사 창립총회에서 변경될 수 있음.

② 분할기일은 2024년 01월 23일로 한다.

③ 상법 제530조의3 제1항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 제530조의 9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신설회사는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계획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분할로 인해 이전되는 채무(책임을 포함한다)만을 부담하며,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 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또한 분할되는 회사도 분할로 인해 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않는 채무만을 부담한다. 여하한 사유로 (i) 분할계획서에 따라 신설회사에 귀속되는 사업부문에 관한 사유로 인하여 분할되는 회사가 책임을 부담 또는 이행하거나 분할되는 회사에 손해 또는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신설회사는 분할회사를 면책하여야 하며, (ii)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에 귀속되는 사업부문에 관한 사유로 인하여 신설회사가 책임을 부담 또는 이행하거나 신설회사에 손해 또는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분할되는 회사는 신설회사를 면책하여야 한다.
2. 분할목적 ① 분할에 의하여 각 사업부문별로 사업특성에 맞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체제를 확립하여, 사업부문별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문화된 사업영역에 기업의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경영위험의 분산을 추구하는데 있다.

② 분할에 의하여 각 사업부문을 전문화함으로써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며, 각 사업부문별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는데 있다.
① 본건 분할에 의하여 각 사업부문별로 사업특성에 맞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체제를 확립하여, 사업부문별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문화된 사업영역에 기업의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경영위험의 분산을 추구하는데 있다.

② 본건 분할에 의하여 각 사업부문을 전문화함으로써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며, 각 사업부문별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는데 있다.
4. 분할비율 상법 제440조 내지 제443조에 의한 주식병합 절차에 따라 분할기일 현재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 1주당 0.7573074654257062주의 비율로 주식을 병합하여 발행주식총수 1,525,700주를 1,155,424주로 감소하여, 회사의 자본금 금7,628,500,000원을 금5,777,120,000원으로 감소하기로 함 상법 제440조 내지 제443조에 의한 주식병합 절차에 따라 분할기일 현재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 1주당 0.6245520089139412주의 비율로 주식을 병합하여 발행주식총수 1,525,700주를 952,879주로 감소하여, 회사의 자본금 금7,628,500,000원을 금 4,764,395,000원으로 감소하기로 함.
5. 분할로 이전할 사업 및 재산의 내용 ① 분할되는 회사는 본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대상사업에 속하는 일체의 적극?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의무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지적재산권 등을 모두 포함하고, 이하 “이전대상재산”이라 한다)를 해당 사업부문이 귀속되는 신설회사에 이전한다.

② 분할로 인한 이전대상재산은 2023년 6월 30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된 【첨부1】 분할재무상태표와 【첨부2】 승계대상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에 의하되, 2023년 6월 30일부터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대상사업의 영업, 투자 또는 재무적 활동 등으로 인하여 분할대상사업의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또는 승계재산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되거나 그 밖에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이를 정정 또는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변경사항은 【첨부1】 분할재무상태표와 【첨부2】 승계대상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이전대상재산의 세부항목별 최종가액은 분할기일 현재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되는 회사가 국내외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등록 여부를 불문하며, 출원된 특허, 실용신안 및 상표를 포함하고, 해당 특허, 실용신안 및 상표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함함, 이하 “특허 등”이라 한다) 중 신설회사에 승계되는 특허 등은 【첨부3】에 기재된 특허 등으로 한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특허 등 및/또는 귀속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특허 등은 분할되는 회사에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④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되는 회사가 보유하는 부동산 중 신설회사에 승계되는 부동산은 【첨부4】에 기재된 부동산(해당 부동산에 기인한 권리?의무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은 분할되는 회사에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그 외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되는 회사가 보유하는 동산(해당 동산에 기인한 권리?의무를 포함한다), 인허가, 담보권(근저당권?질권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한다)은 분할대상사업에 관한 것이면 해당 사업부문이 귀속되는 신설회사에, 분할대상사업 이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되는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모든 계약 및 소송은 분할대상사업에 관한 것이면 해당 사업부문이 귀속되는 신설회사에, 분할대상사업 이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관련법령이나 절차상 신설회사가 이전대상 계약 및/또는 소송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분할되는 회사가 해당 계약 및/또는 소송을 계속하여 이행?수행하되, 그 결과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가 신설회사에 귀속되도록 상호 간에 정산 등을 실시한다.

⑥ 상기 ① 내지 ⑤에도 불구하고 이전대상재산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거나 또는 제한되는 것은 분할되는 회사에 잔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목적상 신설회사에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분할계획서에 별도 기재한 바에 따르거나 또는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간의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 또한, 정부기관 등의 승인?인가?신고수리 등이 필요함에도 이를 받을 수 없어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와 같다.

⑦ 상기 ① 내지 ⑥에 기재하지 않은 기타사항은 본 분할계획서 제2조(분할의 방법) 제(4)항 내지 제(10)항에 따라 처리한다.

⑧ 분할 전후 요약 재무구조 (2023년 6월 30일 기준)는 【첨부1】에 기재 등록 되어 있다.
① 분할되는 회사는 본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대상사업에 속하는 일체의 적극?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의무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지적재산권 등을 모두 포함하고, 이하 “이전대상재산”이라 한다)를 해당 사업부문이 귀속되는 신설회사에 이전한다. 다만, 분할대상 사업 부문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한 이전이 금지되는 것은 분할되는 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보고(분할에 의한 이전에 정부 기관 등의 승인?인가?신고수리 등이 필요함에도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동일함), 각 신설회사에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되는 회사와 각 신설회사의 협의에 따라 처리하되, (i) 채권의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분할되는 회사가 신설회사에 해당 채권 행사의 결과로 수령한 금액을 지급하는 등 방식으로 신설회사가 해당 채권을 이전받은 것과 경제적으로 유사한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여야 하고, (ii) 채무의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설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에 채무 이행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등 방식으로 분할되는 회사를 면책해야 한다.

② 분할로 인한 이전대상재산은 2023년 6월 30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된 【첨부1】 분할재무상태표와 【첨부2】 승계대상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에 의하되, 2023년 6월 30일부터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대상사업의 영업, 투자 또는 재무적 활동 등으로 인하여 분할대상사업의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또는 승계재산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되거나 그 밖에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이를 정정 또는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변경사항은 【첨부1】 분할재무상태표와 【첨부2】 승계대상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이전대상재산의 세부항목별 최종가액은 분할기일 현재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되는 회사가 국내외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등록 여부를 불문하며, 출원된 특허, 실용신안 및 상표를 포함하고, 해당 특허, 실용신안 및 상표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함함, 이하 “특허 등”이라 한다) 중 신설회사에 승계되는 특허 등은 【첨부3】에 기재된 특허 등으로 한다. 위 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지적재산권이 발견된 경우에는 분할대상사업 부문에 전속적으로 또는 주로 관련되는 것이면 각 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사업 부문 이외의 부문에 전속적으로 또는 주로 관련되는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되고, 귀속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특허 등은 분할되는 회사에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④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되는 회사가 보유하는 부동산 중 신설회사에 승계되는 부동산은 【첨부4】에 기재된 부동산(해당 부동산에 기인한 권리?의무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은 분할되는 회사에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위 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부동산이 발견된 경우에는 분할대상사업 부문에 전속적으로 또는 주로 관련되는 것이면 각 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사업 부문 이외의 부문에 전속적으로 또는 주로 관련되는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되고, 그 외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되는 회사가 보유하는 동산(해당 동산에 기인한 권리?의무를 포함한다), 인허가, 담보권(근저당권?질권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한다)은 분할대상사업에 관한 전속적으로 또는 주로 관련되는 것이면 해당 사업부문이 귀속되는 신설회사에, 분할대상사업 이외의 부문에 전속적으로 또는 주로 관련되는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되는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모든 계약 및 소송은 분할대상사업에 관한 것이면 해당 사업부문이 귀속되는 신설회사에, 분할대상사업 이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관련법령이나 절차상 신설회사가 이전대상 계약 및/또는 소송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분할되는 회사가 해당 계약 및/또는 소송을 계속하여 이행?수행하되, 그 결과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가 해당 분할대상사업 부문에 맞게 각 신설회사에 귀속되도록 상호 간에 정산 등을 실시한다.

⑥ 상기 ① 내지 ⑤에도 불구하고 이전대상재산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거나 또는 제한되는 것은 분할되는 회사에 잔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목적상 신설회사에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분할계획서에 별도 기재한 바에 따르거나 또는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간의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 또한, 정부기관 등의 승인?인가?신고수리 등이 필요함에도 이를 받을 수 없어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와 같다.

⑦ 상기 ① 내지 ⑥에 기재하지 않은 기타사항은 본 분할계획서 제2조(분할의 방법) 제(4)항 내지 제(10)항에 따라 처리한다.

⑧ 분할 전후 요약 재무구조 (2023년 6월 30일 기준)는 【첨부1】에 기재 등록 되어 있다.
6. 분할 후 존속회사의 내용
    - 분할 후 재무내용
    - 자본금
5,777,120,000 4,764,395,000
8. 감자에 관한 사항
   - 감자비율
24.26925346 37.54479911
1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분할신설회사의 정보

분할신설회사1

[케이씨바이오칩 주식회사]

- 설립시 재무내용 (2023.06.30 현재 기준, 단위 : 원)
  . 자산총계 : 23,909,803,535
  . 부채총계 : 11,686,894,332
  . 자본총계 : 12,222,909,203
-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9,169,097,476
- 주요사업 : 바이오칩 사업
- 상장신청 여부 : 아니오

분할신설회사2

[케이씨바이오펠릿 주식회사]

- 설립시 재무내용 (2023.06.30 현재 기준, 단위 : 원)
  . 자산총계 : 15,196,959,323
  . 부채총계 : 9,157,144,455
  . 자본총계 : 6,039,814,868
-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2,822,614,368
- 주요사업 : 바이오펠릿 사업
- 상장신청 여부 : 아니오

분할신설회사3

[케이씨건설 주식회사]

- 설립시 재무내용 (2023.06.30 현재 기준, 단위 : 원)
  . 자산총계 : 4,102,213,661
  . 부채총계 : 2,046,984,055
  . 자본총계 : 2,055,229,606
-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24,168,065,569
- 주요사업 : 건설 사업
- 상장신청 여부 : 아니오

상기 '6. 분할 후 존속회사'와 '7. 분할설립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은 당사 내부 관리회계 목적으로 구분한 각 회사의 직전사업연도(2022년말) 별도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임.

(1) 분할계획서의 수정 및 변경
① 본 분할계획서는 분할되는 회사의 영업, 재무의 현황, 변동 내지 향후 계획 등의 사유,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이나 관계법령 및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본 분할계획서가 2023년 12월 22일 개최 예정인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득하게 되면, 동 주주총회일로부터 분할등기일 전일까지 주주총회의 추가승인 없이도 아래 항목에 대하여, (i) 분할대상사업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 또는 계획의 이행, 관련 법령 및 회계기준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분할대상사업의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또는 승계대상재산목록에서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된 경우, (ii) 그 수정 또는 변경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그 수정 또는 변경으로 인해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주주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경우, (iii) 그 동질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정 또는 변경인 경우, (iv) 본 분할계획서 자체에서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 결의 또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대표이사에 의하여 수정 또는 변경이 가능하고, 동 수정 및 변경사항은 필요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고 또는 공시하기로 한다.

(1) 분할되는 회사 및 신설회사의 회사명
(2) 분할일정
(3) 분할비율
(4) 분할되는 회사와 감소할 자본금과 준비금의 액
(5) 이전대상재산 및 그 가액
(6) 분할전후의 재무구조
(7) 분할 당시 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및 신설회사의 준비금
(8) 신설회사의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9) 분할되는 회사 및 신설회사의 정관

② 본 분할계획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분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본 분할계획서의 취지 및 중요사항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할 수 있다.

③ 분할보고총회 및 신설회사의 창립총회는 필요시 이사회결의에 의한 공고로 대체할 수 있다.

④ 본 분할계획서의 시행과 관련하여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 간에 인수인계가 필요한 사항(문서, 데이터 등 분할대상사업과 관련한 각종 자료 및 사실관계 포함)은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 간의 별도 합의에 따른다.

⑤ 종업원 승계와 퇴직금
신설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사업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업원의 고용 및 법률관계(퇴직금, 대여금 등 포함)를 2024년 01월 23일(분할기일)자로 분할되는 회사로부터 승계한다.

⑥ 개인정보의 이전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사업과 관련한 모든 개인정보(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정의에 따른다)는 신설회사로 이전하되 분할되는 회사는 분할로 인한 개인정보의 이전에 관한 통지 등 관련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절차를 각 법령에 따른 기한 내에 취한다.
분할신설회사의 정보

분할신설회사1

[케이씨바이오칩 주식회사]

- 설립시 재무내용 (2023.06.30 현재 기준, 단위 : 원)
  . 자산총계 : 23,909,803,535
  . 부채총계 : 11,686,894,332
  . 자본총계 : 12,222,909,203
-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9,169,097,476
- 주요사업 : 바이오칩 사업
- 상장신청 여부 : 아니오

분할신설회사2

[케이씨그린에너지 주식회사]

- 설립시 재무내용 (2023.06.30 현재 기준, 단위 : 원)
  . 자산총계 : 15,196,959,323
  . 부채총계 : 9,157,144,455
  . 자본총계 : 6,039,814,868
-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2,822,614,368
- 주요사업 : 바이오펠릿 사업
- 상장신청 여부 : 아니오

분할신설회사3

[케이씨건설 주식회사]

- 설립시 재무내용 (2023.06.30 현재 기준, 단위 : 원)
  . 자산총계 : 4,102,213,661
  . 부채총계 : 2,046,984,055
  . 자본총계 : 2,055,229,606
-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24,168,065,569
- 주요사업 : 건설 사업
- 상장신청 여부 : 아니오

상기 '6. 분할 후 존속회사'와 '7. 분할설립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은 당사 내부 관리회계 목적으로 구분한 각 회사의 직전사업연도(2022년말) 별도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임.

1. 분할계획서의 수정 및 변경

① 본 분할계획서는 분할되는 회사의 영업, 재무의 현황, 변동 내지 향후 계획 등의 사유,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이나 관계법령 및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본 분할계획서가 2023년 12월 22일 개최 예정인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득하게 되면, 동 주주총회일로부터 분할등기일 전일까지 주주총회의 추가승인 없이도 아래 항목에 대하여, (i) 분할대상사업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 또는 계획의 이행, 관련 법령 및 회계기준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분할대상사업의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또는 승계대상재산목록에서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된 경우, (ii) 그 수정 또는 변경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그 수정 또는 변경으로 인해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주주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경우, (iii) 그 동질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정 또는 변경인 경우, (iv) 본 분할계획서 자체에서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 결의 또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대표이사에 의하여 수정 또는 변경이 가능하고, 동 수정 및 변경사항은 필요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고 또는 공시하기로 한다.

(1) 분할되는 회사 및 각 신설회사의 회사명
(2) 분할일정
(3) 분할비율
(4) 분할되는 회사와 감소할 자본금과 준비금의 액
(5) 이전대상재산 및 그 가액 (본 분할계획서 본문에 반하지 않아야 함)
(6) 분할전후의 재무구조
(7) 분할 당시 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및 신설회사의 준비금
(8) 신설회사의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9) 분할되는 회사 및 신설회사의 정관

② 본 분할계획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분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본 분할계획서의 취지 및 중요사항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할 수 있다.

③ 분할보고총회 및 신설회사의 창립총회는 필요시 이사회결의에 의한 공고로 대체할 수 있다.

④ 본 분할계획서의 시행과 관련하여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 간에 인수인계가 필요한 사항(문서, 데이터 등 분할대상사업과 관련한 각종 자료 및 사실관계 포함)은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 간의 별도 합의에 따른다.

⑤ 종업원 승계와 퇴직금
신설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사업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업원의 고용 및 법률관계(퇴직금, 대여금 등 포함)를 2024년 01월 23일(분할기일)자로 분할되는 회사로부터 승계한다.

⑥ 개인정보의 이전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사업과 관련한 모든 개인정보(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정의에 따른다)는 신설회사로 이전하되 분할되는 회사는 분할로 인한 개인정보의 이전에 관한 통지 등 관련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절차를 각 법령에 따른 기한 내에 취한다.

⑦ 본건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에 따른 단순·인적 분할의 경우로서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
회사분할 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종속회사인 KC환경서비스(주) 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1. 분할방법 ①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분할되는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분할대상사업을 분할하여 신설회사를 각각 설립하고,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가 분할신주 배정기준일 현재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각 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받는 단순?인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며, 분할 후 분할되는 회사는 존속 한다.

[회사 분할 내용]
(1) 분할존속회사
   - 회사명 : 케이씨환경서비스 주식회사
   - 사업부문 : 본 분할계획서에 의거 신설회사에 이전되는 분할대상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
(2) 신설회사1
   - 회사명 : 케이씨바이오칩 주식회사
   - 사업부문 : 바이오매스 내 바이오칩 사업 (분할대상사업)
(3) 신설회사2
   - 회사명 : 케이씨그린에너지 주식회사
   - 사업부문 : 바이오매스 내 바이오펠릿 사업 (분할대상사업)
(4) 신설회사3
   - 회사명 : 케이씨건설 주식회사
   - 사업부문 :  건설 사업 (분할대상사업)
(주1) 신설회사의 상호는 본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또는 신설회사 창립총회에서 변경될 수 있음.

② 분할기일은 2024년 01월 23일로 한다.

③ 상법 제530조의3 제1항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 제530조의 9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신설회사는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계획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분할로 인해 이전되는 채무(책임을 포함한다)만을 부담하며,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 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또한 분할되는 회사도 분할로 인해 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않는 채무만을 부담한다. 여하한 사유로 (i) 분할계획서에 따라 신설회사에 귀속되는 사업부문에 관한 사유로 인하여 분할되는 회사가 책임을 부담 또는 이행하거나 분할되는 회사에 손해 또는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신설회사는 분할회사를 면책하여야 하며, (ii)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에 귀속되는 사업부문에 관한 사유로 인하여 신설회사가 책임을 부담 또는 이행하거나 신설회사에 손해 또는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분할되는 회사는 신설회사를 면책하여야 한다.

④ 분할로 인하여 이전하는 재산은 본 분할계획서 제3조(분할되는 회사에 관한 사항)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의 내용에 따르되, 동 규정에 따르더라도 분할대상 재산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본조 제(5)항 내지 제(10)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결정한다.

⑤ 본 분할계획서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분할되는 회사의 일체의 적극/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의무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지식재산권 등을 모두 포함한다)는 분할대상사업에 관한 것이면 해당 사업부문이 귀속되는 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사업 이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본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공?사법상의 우발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사업에 관한 것이면 해당 사업부문이 귀속되는 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사업 이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분할대상사업 부문 및 그 이외의 부문과 모두 관련되는 경우에는 각 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에 각 관련되는 부분이 구분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한 구분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 및 각 분할신설회사에게 각각 귀속된다. 다만,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사업에 관한 것인지 여부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분할되는 회사와 각 신설회사 사이의 협의에 따라 처리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본건 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순자산가액의 비율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에 각 각 귀속한다. 또한, 본 항에 따른 공ㆍ사법상 우발채무의 귀속규정과 달리 분할되는 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공ㆍ사법상 우발채무를 이행하게 되는 경우, 본 항에 따라 원래 공ㆍ사법상의 우발채무를 부담하여야 할 회사가 상대 회사에게 (또는 상대 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채무의 채권자에게 직접) 상대 회사가 위와 같이 부담한 공ㆍ사법상의 우발채무 이행액 및 관련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상대 회사를 면책해야 한다(명확히 하면, 본건 분할은 분할기일 이후에 분할되는 회사가 본 분할계획서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분할대상사업 부문에 관한 사유로 인하여 책임을 부담 또는 이행하게 되거나 분할되는 회사에 손해 또는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본건 분할 전에 분할대상사업 부문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본건 분할 후 분할되는 회사가 부담하게 된 세금, 벌금, 과징금, 과태료 기타 일체의 납부의무를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해당 분할대상사업 부문과 관련된 신설회사가 분할되는 회사를 면책하여야 함).

⑦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채권, 기타 권리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본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 기타 권리(공?사법상의 우발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한다)의 귀속에 관하여도 전항과 같이 처리한다. 또한, 본 항에 따른 공ㆍ사법상 권리의 귀속규정과 달리 분할되는 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해당 권리가 귀속되는 경우, 해당 권리를 보유하게 된 회사가 본 항에 따라 원래 해당 권리를 보유해야 할 상대 회사에게 자신이 보유한 권리를 이전해 주어야 한다.

⑧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되는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모든 계약 및 소송은 분할대상사업에 관한 것이면 해당 사업부문이 귀속되는 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사업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⑨ 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의 결정방법은 분할대상사업에 관한 모든 자산, 계약, 권리, 책임 및 의무를 해당 사업부문이 귀속되는 신설회사에, 분할대상사업에 속하지 않는 것은 분할되는 회사에 각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향후 분할되는 회사 및 신설회사의 운영 및 투자계획, 각 회사에 적용되는 관련법령상의 요건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되는 회사 및 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금액을 결정한다. 관련 세부사항은 본 분할계획서 본문 및 【첨부1】 분할재무상태표, 【첨부2】 승계대상재산목록, 【첨부5】 신설회사에 이전되는 차입금 목록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⑩ 분할되는 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18조에 따라 건설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및 관련 채권과 채무 일체를 본조에 따라 케이씨건설㈜에게 인계하고, 케이씨건설㈜는 이를 승계한다. 분할로 분할되는 회사는 건설업 부문을 케이씨건설㈜에게 포괄양도하고 케이씨건설㈜는 이를 포괄양수하기로 한다.

⑪ 본조 제(4)항 내지 제(9)항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귀속이 금지되거나 또는 제한되는 것은 분할되는 회사에 잔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목적상 신설회사에 이전?귀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분할계획서에 별도 기재한 바에 따르거나 또는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간의 협의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분할목적 ① 본건 분할에 의하여 각 사업부문별로 사업특성에 맞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체제를 확립하여, 사업부문별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문화된 사업영역에 기업의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경영위험의 분산을 추구하는데 있다.

② 본건 분할에 의하여 각 사업부문을 전문화함으로써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며, 각 사업부문별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는데 있다.
3. 분할의 중요영향 및 효과 본 인적분할로 분할 전?후 분할회사의 최대주주 소유주주 및 지분율의 변동은 없다.
4. 분할비율 상법 제440조 내지 제443조에 의한 주식병합 절차에 따라 분할기일 현재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 1주당 0.6245520089139412주의 비율로 주식을 병합하여 발행주식총수 1,525,700주를 952,879주로 감소하여, 회사의 자본금 금7,628,500,000원을 금 4,764,395,000원으로 감소하기로 함.
5. 분할로 이전할 사업 및 재산의 내용 ① 분할되는 회사는 본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대상사업에 속하는 일체의 적극?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의무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지적재산권 등을 모두 포함하고, 이하 “이전대상재산”이라 한다)를 해당 사업부문이 귀속되는 신설회사에 이전한다. 다만, 분할대상 사업 부문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한 이전이 금지되는 것은 분할되는 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보고(분할에 의한 이전에 정부 기관 등의 승인?인가?신고수리 등이 필요함에도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동일함), 각 신설회사에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되는 회사와 각 신설회사의 협의에 따라 처리하되, (i) 채권의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분할되는 회사가 신설회사에 해당 채권 행사의 결과로 수령한 금액을 지급하는 등 방식으로 신설회사가 해당 채권을 이전받은 것과 경제적으로 유사한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여야 하고, (ii) 채무의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설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에 채무 이행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등 방식으로 분할되는 회사를 면책해야 한다.

② 분할로 인한 이전대상재산은 2023년 6월 30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된 【첨부1】 분할재무상태표와 【첨부2】 승계대상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에 의하되, 2023년 6월 30일부터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대상사업의 영업, 투자 또는 재무적 활동 등으로 인하여 분할대상사업의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또는 승계재산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되거나 그 밖에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이를 정정 또는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변경사항은 【첨부1】 분할재무상태표와 【첨부2】 승계대상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이전대상재산의 세부항목별 최종가액은 분할기일 현재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되는 회사가 국내외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등록 여부를 불문하며, 출원된 특허, 실용신안 및 상표를 포함하고, 해당 특허, 실용신안 및 상표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함함, 이하 “특허 등”이라 한다) 중 신설회사에 승계되는 특허 등은 【첨부3】에 기재된 특허 등으로 한다. 위 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지적재산권이 발견된 경우에는 분할대상사업 부문에 전속적으로 또는 주로 관련되는 것이면 각 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사업 부문 이외의 부문에 전속적으로 또는 주로 관련되는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되고, 귀속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특허 등은 분할되는 회사에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④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되는 회사가 보유하는 부동산 중 신설회사에 승계되는 부동산은 【첨부4】에 기재된 부동산(해당 부동산에 기인한 권리?의무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은 분할되는 회사에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위 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부동산이 발견된 경우에는 분할대상사업 부문에 전속적으로 또는 주로 관련되는 것이면 각 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사업 부문 이외의 부문에 전속적으로 또는 주로 관련되는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되고, 그 외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되는 회사가 보유하는 동산(해당 동산에 기인한 권리?의무를 포함한다), 인허가, 담보권(근저당권?질권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한다)은 분할대상사업에 관한 전속적으로 또는 주로 관련되는 것이면 해당 사업부문이 귀속되는 신설회사에, 분할대상사업 이외의 부문에 전속적으로 또는 주로 관련되는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되는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모든 계약 및 소송은 분할대상사업에 관한 것이면 해당 사업부문이 귀속되는 신설회사에, 분할대상사업 이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관련법령이나 절차상 신설회사가 이전대상 계약 및/또는 소송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분할되는 회사가 해당 계약 및/또는 소송을 계속하여 이행?수행하되, 그 결과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가 해당 분할대상사업 부문에 맞게 각 신설회사에 귀속되도록 상호 간에 정산 등을 실시한다.

⑥ 상기 ① 내지 ⑤에도 불구하고 이전대상재산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거나 또는 제한되는 것은 분할되는 회사에 잔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목적상 신설회사에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분할계획서에 별도 기재한 바에 따르거나 또는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간의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 또한, 정부기관 등의 승인?인가?신고수리 등이 필요함에도 이를 받을 수 없어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와 같다.

⑦ 상기 ① 내지 ⑥에 기재하지 않은 기타사항은 본 분할계획서 제2조(분할의 방법) 제(4)항 내지 제(10)항에 따라 처리한다.

⑧ 분할 전후 요약 재무구조 (2023년 6월 30일 기준)는 【첨부1】에 기재 등록 되어 있다.
6. 분할 후 존속회사의 내용 회사명 케이씨환경서비스 주식회사
분할후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139,896,198,997
부채총계 76,495,270,814
자본총계 63,400,928,183
자본금 4,764,395,000

2023-06-30 현재기준
존속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매출액(원) 49,931,520,917
주요사업 - 폐기물처리, 폐기물수집운반업
- 폐수처리, 폐유재활용
- 재생열 및 폐열(스팀) 공급
- 매립장
분할 후 상장유지 여부 아니오
7. 분할설립회사 회사명 (아래 16. 기타투자판단에 참조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립시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2023-06-30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주요사업 (아래 16. 기타투자판단에 참조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상장신청 여부 아니오
8. 감자에 관한 사항 감자비율(%) 37.54479911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신주배정조건 -
- 주주 주식수 비례여부 및 사유 -
신주배정기준일 -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
9. 분할일정 이사회결의일 2023-12-07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주주확정기준일 2023-12-07
주주명부폐쇄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분할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23-12-07
종료일 2023-12-22
주주총회예정일자 2023-12-22
주식매수청구권행사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시작일 2023-12-22
종료일 2024-01-22
분할기일 2024-01-23
종료보고일 2024-01-24
분할등기 예정일자 2024-01-24
10.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
매수예정가격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11.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2.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단순인적분할
13.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본 건 외에 현재 고려하고 있는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은 없음.
14. 물적분할의 경우 물적분할 추진에 대한 검토내용
-
15. 물적분할의 경우 주주보호방안
-
1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분할신설회사의 정보

분할신설회사1

[케이씨바이오칩 주식회사]

- 설립시 재무내용 (2023.06.30 현재 기준, 단위 : 원)
   . 자산총계 : 23,909,803,535
   . 부채총계 : 11,686,894,332
   . 자본총계 : 12,222,909,203
-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9,169,097,476
- 주요사업 : 바이오칩 사업
- 상장신청 여부 : 아니오

분할신설회사2

[케이씨그린에너지 주식회사]

- 설립시 재무내용 (2023.06.30 현재 기준, 단위 : 원)
   . 자산총계 : 15,196,959,323
   . 부채총계 : 9,157,144,455
   . 자본총계 : 6,039,814,868
-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2,822,614,368
- 주요사업 : 바이오펠릿 사업
- 상장신청 여부 : 아니오

분할신설회사3

[케이씨건설 주식회사]

- 설립시 재무내용 (2023.06.30 현재 기준, 단위 : 원)
   . 자산총계 : 4,102,213,661
   . 부채총계 : 2,046,984,055
   . 자본총계 : 2,055,229,606
-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24,168,065,569
- 주요사업 : 건설 사업
- 상장신청 여부 : 아니오

상기 '6. 분할 후 존속회사'와 '7. 분할설립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은 당사 내부 관리회계 목적으로 구분한 각 회사의 직전사업연도(2022년말) 별도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임.

1. 분할계획서의 수정 및 변경

① 본 분할계획서는 분할되는 회사의 영업, 재무의 현황, 변동 내지 향후 계획 등의 사유,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이나 관계법령 및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본 분할계획서가 2023년 12월 22일 개최 예정인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득하게 되면, 동 주주총회일로부터 분할등기일 전일까지 주주총회의 추가승인 없이도 아래 항목에 대하여, (i) 분할대상사업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 또는 계획의 이행, 관련 법령 및 회계기준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분할대상사업의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또는 승계대상재산목록에서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된 경우, (ii) 그 수정 또는 변경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그 수정 또는 변경으로 인해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주주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경우, (iii) 그 동질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정 또는 변경인 경우, (iv) 본 분할계획서 자체에서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 결의 또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대표이사에 의하여 수정 또는 변경이 가능하고, 동 수정 및 변경사항은 필요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고 또는 공시하기로 한다.

(1) 분할되는 회사 및 각 신설회사의 회사명
(2) 분할일정
(3) 분할비율
(4) 분할되는 회사와 감소할 자본금과 준비금의 액
(5) 이전대상재산 및 그 가액 (본 분할계획서 본문에 반하지 않아야 함)
(6) 분할전후의 재무구조
(7) 분할 당시 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및 신설회사의 준비금
(8) 신설회사의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9) 분할되는 회사 및 신설회사의 정관

② 본 분할계획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분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본 분할계획서의 취지 및 중요사항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할 수 있다.

③ 분할보고총회 및 신설회사의 창립총회는 필요시 이사회결의에 의한 공고로 대체할 수 있다.

④ 본 분할계획서의 시행과 관련하여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 간에 인수인계가 필요한 사항(문서, 데이터 등 분할대상사업과 관련한 각종 자료 및 사실관계 포함)은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 간의 별도 합의에 따른다.

⑤ 종업원 승계와 퇴직금
신설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사업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업원의 고용 및 법률관계(퇴직금, 대여금 등 포함)를 2024년 01월 23일(분할기일)자로 분할되는 회사로부터 승계한다.

⑥ 개인정보의 이전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사업과 관련한 모든 개인정보(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정의에 따른다)는 신설회사로 이전하되 분할되는 회사는 분할로 인한 개인정보의 이전에 관한 통지 등 관련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절차를 각 법령에 따른 기한 내에 취한다.

⑦ 본건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에 따른 단순·인적 분할의 경우로서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 관련공시 -
※ 관련 공시법규 자본시장법 및 공정거래법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종속회사명 KC환경서비스(주) 영문 -
  - 대표자 백동호
  - 주요사업 폐기물처리업
  - 주요종속회사 여부 해당
종속회사의 자산총액(원) 92,586,294,020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원) 792,860,678,470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 대비(%) 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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