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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451억원 규모 외담대 할인분 상환.. 협력사 숨통 트나

파이낸셜뉴스 2024.02.28 10:49 댓글0

서울 영등포구 <span id='_stock_code_009410' data-stockcode='009410'>태영건설</span> 본사. 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구 태영건설 본사.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태영건설이 451억원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 할인분(B2B채권)을 모두 상환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KDB산업은행 등 태영건설 채권단은 지난 23일 열린 제2차 금융채권자협의회에서 지난 12월 워크아웃 신청으로 상환이 유예된 451억원의 외담대 할인분 상환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태영건설은 지난 26일부터 이틀간 445억원을 해당 은행에 상환하고, 협력사가 대출받았다가 직접 은행에 상환한 6억원은 해당 협력사들에 직접 지급했다.

태영건설의 외담대 할인분 상환으로 미상환분 만큼 축소됐던 태영건설 발행 외담대 할인 한도가 다시 복원돼 협력사들의 자금운영이 한층 원활해질 전망이다.

외담대는 원청업체가 대금을 현금 대신 외상매출채권으로 지급하면 협력업체가 은행에서 이 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을 말한다.

태영건설은 지난해 1485억원 규모의 상거래채권 중 외담대 할인분 451억원이 워크아웃 신청과 동시에 금융채권으로 분류돼 상환이 유예됐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외담대 할인분을 상환함에 따라 한도 내 회전 운용으로 향후 협력사들의 자금 운영에 애로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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