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 2021.12.31 17:49 댓글0
1.종목명 | 신원1우선주 | |
2.관리종목 지정일 | 2022년 01월 03일 | |
3.관리종목 지정사유 | - 종류주식 상장주식수 미달(10만주 미만) | |
4.근거규정 |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64조 | |
5.유의사항 | 본 관리종목 지정사유는 신원1우선주에만 해당되는 사항으로 동 사유로 인해 신원 보통주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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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65조에 의거 신원 1우선주는 다음 반기에도 상장주식수 미달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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