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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풍제지와 대양금속 등의 주가폭락 사태 관련, 주가조작 조직 총책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변호사 A씨가 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
[파이낸셜뉴스] '영풍제지 주가조작'을 주도한 일당 총책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변호사가 검찰의 영장 재청구 끝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변호사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영풍제지 주가조작 조직 총책 이모씨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는 데 도움을 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검거반을 꾸려 이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11월 30일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후 검찰이 증거를 보강해 지난 6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주가조작 일당이 코스피 상장사인 영풍제지 주식을 총 3만8875회에 걸쳐 시세조종해 278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해 이날까지 주가조작 일당과 이들의 도피를 도운 관련자 등 총 8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